상속세법에서는 유교적 전통에 의하여 조상을 모시고 제사를 지내는 관습을 존중하여
금양임야 및 묘토에 대하여 상속세 비과세를 하고 있다.
상속세 비과세 되는 금양임야
금양임야란 묘지를 보호하기 위하여 벌목을 금지하고 나무를 기르는 묘지 주변의 임야를 말하는 것으로서
다음과 같은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 피상속인 제사를 모시고 있던 선조의 분묘(무덤) 주변의 임야이어야 한다.
- 제사를 주재하는 자에게 상속되어야 한다.
- 제사를 주재하는 상속인(공동으로 제사를 주재하는 경우에는 그 공동상속인 전체)을 기준으로
9,900㎡(약 3,000평)까지만 비과세 된다.
상속세 비과세 되는 묘토
묘토는 묘지와 인접한 거리에 있는 농지로서 제사를 모시기 위한 재원으로 사용하는 농지를 말하며,
다음과 같은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 피상속인이 제사를 모시고 있던 선조의 묘제(산소에서 지내는 제사)용 재원으로 사용하는 농지이어야 한다.
- 제사를 주재하는 자에게 상속되어야 한다.
- 제사를 주재하는 상속인을 기준으로 1,980㎡(약 600평)까지만 비과세 된다.
비과세 한도는 얼마?
선산이 있는 집안의 종손이 상속을 받은 경우에는 상속세 비과세 요건을 갖춘 금양임야 및 묘토에 해당되는
상속재산이 있는 경우가 많이 있다. 다만, 금양임야와 묘토인 농지의 재산가액의
합계액이 2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2억원까지만 비과세 한다.
'세무상식' 카테고리의 다른 글
매매계약서 분실했을 때는 어떻게? (0) | 2015.03.26 |
---|---|
배우자간 증여 시 장점은? (0) | 2015.03.20 |
아파트를 자녀에게 ‘증여’하는 경우 (0) | 2015.03.20 |
법인전환시 유리한 점 (0) | 2015.03.17 |
상속부동산을 처분하는 것이 유리한 경우, 보유하는 것이 유리한 경우 (0) | 2015.03.1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