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상식

전자세금계산서 발급과 전송기한 주의!

천국생활 2014. 7. 24. 11:03

전자세금계산서 발급과 전송기한 주의!


모든 법인기업과 매출액 3억 원이 넘는 개인사업자는

전자세금계산서 작성 후 다음달 10일까지 거래상대방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한다.

발급기한이 토요일이나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날까지로 기한이 연장된다.

그리고 이를 발급일의 다음날까지 국세청에 전송해야 한다.

이에 따라 기업에서는 적시에 정확하게 세금계산서를 수수할 필요가 있다.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후 국세청에 전송하면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를 별도로 제출하지 않아도 되고

5년간 세금계산서 보존의무가 면제된다.

 

불성실하면 가산세, 성실하면 세액공제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을 불성실하게 하면 두 가지 종류의 가산세를 부담해야 한다.

지연발급가산세는 발급시기 이후 과세기간 이내에 발급한 경우 부과되는 것으로

부과세율은 1%다. 과세기간까지 발급을 못한 때에는 2%의 미발급가산세를 내야 한다.

 

예를 들어 전자세금계산서 작성일자가 2014년 1월초에서 5월말까지인 경우

다음달 10일인 6월10일을 넘겨 6월30일까지 발급한 경우는 지연발급에 해당한다.

7월1일 이후에 발급하면 미발급으로 본다.

과세시간 경과 후에 1억 원의 세금계산서를 늑장 발급한다고 가정해보자.

그러면 미발급가산세로 1억 원의 2%인 200만원을 부담하게 되는 것이다.

반면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내역을 성실하게 전송하면 발급건수 당 200원씩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혜택이 있다.

다만 세액공제 특례상 한도가 있어 연간 100만원까지만 공제받을 수 있다.

 

수정사유 발생 시 수정계산계산서 반드시 발행


종이세금계산서 시절에는 부가가치세 신고 전에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또는 폐기 후 새로운 세금계산서로 재발행이 가능했다.

그러나 전자세금계산서 제도 하에서는 이미 교부된 세금계산서에 수정사유가 발생하면

세법에 부합하는 수정세금계산서를 반드시 발행해야 한다.

수정세금계산서 발행사유는 세법에서 열거해 놓고 있다.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수정신고 또는 경정청구를 함께 해야 한다.  

 

역발행 발생 시 유의점


자체적으로 전사적자원관리시스템(ERP)을 구축해 세금계산서를 관리하는

대기업과 거래하는 중소기업은 그 대기업이 중소기업의 세금계산서를 작성하는

이른바 역(易)발행이 발생할 수 있다.

이 때는 반드시 중소기업이 전자서명을 해 다시 대기업에 교부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