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상식

증여한 재산을 다시 받을때 주의

천국생활 2014. 5. 24. 07:01

증여세 신고기한 내에 반환하면?

증여를 받은 후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해서 증여세 신고기한 이내에

당초 증여받은 재산을 반환하는 경우에는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본다.

증여세 신고기한 경과 후 3개월 내 반환하면?
그리고 당초 증여받은 재산을 증여세 신고기한이 지난 후 3개월 이내에 반환하는 경우에는

당초 증여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부과하지만,

반환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증여세 신고기한 경과 후 3개월이 더 지났을 때 반환하면?
결과적으로 당초 증여받은 재산을 증여세 신고기한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한 후에 반환하는 경우에는

당초 증여 뿐만 아니라 반환에 대해서도 모두 증여세를 부과하게 되는 것이다.

경과한 후에 반환하면 동일한 부동산에 대하여 증여세를 2번 내야하는 것이다.

 

 

신고기한 내 반환하더라도 세액 결정받았다면 증여세 부과
 

주의할 점은 증여세 신고기한 이내에 반환하는 경우에도

해당 재산을 반환하기 전에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받은 경우에는

당초 증여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부동산의 증여시기는 증여계약일이 아니라

증여등기 접수일이라는 사실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