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상식

간편장부는 어떻게 작성할까?

천국생활 2014. 5. 15. 02:11

간편장부는 어떻게 작성할까?
간편장부에 기재되는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매출액 등 수입에 관한 사항
- 경비지출에 관한 사항
- 고정자산 증감에 관한 사항
- 기타 참고사항
이러한 사항을 거래가 발생한 날짜 순서에 의해 가계부를 작성하듯이 기록하고 관련 거래증빙서류는 별도로 보관하면 됩니다.
 
간편장부를 사용할 수 있는 사업자
그런데 세법에서는 간편장부를 사용할 수 있는 사업자를 구분하고 있습니다.
즉, 모든 사업자가 간편장부를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당해 연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나 직전연도 수입금액(매출)의 합계액이 기준 금액에 해당하는 경우 적용할 수 있습니다.

▶수입금액 7천5백만원 미만인 부동산임대업, 사업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 사회 및 개인서비스업, 가사서비스업 등
▶수입금액 1억5천만원 미만인 제조업, 음식·숙박업, 전기ㆍ가스 및 수도사업, 건설업, 소비자용품수리업, 운수·창고및 통신업, 금융 및 보험업 등
▶수입금액 3억원 미만인 농업, 임업, 광업, 도·소매업, 부동산 매매업 등

간편장부를 활용하면 이런 점이 좋다
간편장부에 의하여 소득금액계산서를 작성·신고하는 경우에는 감가상각비나 이자비용 등을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고, 간편장부를 기장한 후 결손이 발생한 경우 이월 결손금으로 인정되어 10년 이내 발생한 소득에서 결손금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사업의 초기 등 지출이 클 때에는 기장한 비용을 손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어 소득세를 절약하거나 다음 사업연도에 결손금으로 이월하여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간편장부로 경비 인정, 세액공제 받아야 이득
소득세는 자신의 실질소득을 계산하여 신고, 납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기장을 하지 않았을 때에는 어쩔 수 없이 추계로 소득금액을 계산하여야 하나, 이 경우에는 가산세 등 불이익이 발생하므로 간편장부를 통하여 각종 사업과 관련한 비용을 경비로 인정받고, 기장세액공제도 받는 것이 절세의 첫걸음이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