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상식

주택임대소득 과세에 대한 개정안 내용

천국생활 2014. 5. 13. 07:02

주택임대소득 과세에 대한 개정안 내용


첫째, 배우자와 합산한 주택수가 1채인 경우에는 임대료에 대하여 과세하지 않는다.
다만, 고가주택 및 국외에 소재하는 주택의 임대소득은 과세한다. 여기서 고가주택이란 과세기간 종료일 또는 해당 주택의 양도일 현재 기준시가가 9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을 말한다.

 

둘째, 배우자와 합산한 주택수가 2채이며 연간

주택임대소득이 2,0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한시적으로 2015년까지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않으며,

2016년부터는 60%의 필요경비를 인정하고 14%의 단일세율로 분리과세 할 예정이다.
또한 주택임대소득 이외의 다른 소득이 없는 경우에는 400만원의 소득공제를 적용하여

소규모 주택임대업자의 세부담을 완화할 방침이다.

 

셋째, 배우자와 합산한 주택수가 2채이며 연간 주택임대소득이 2,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또는 배우자와 합산한 주택수가 3채 이상인 경우에는

일반적인 임대소득과 동일하게 종합과세를 할 예정이다.
그리고 2주택 보유자의 전세보증금에 대해서도 2016년부터는 과세할 방침이다.

 

개정법에 따른 주택임대소득 절세방안
그렇다면 주택임대소득이 개정될 경우 세금을 줄이기 위한 방안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을까?

우선 배우자와 합산한 주택이 2채이면서 연간 월세가 2,000만원을 약간 넘는 경우에는

2,000만원을 기준으로 세부담이 많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임대보증금 비율을 늘려서 연간 월세를 2,000만원 이하로 하는 것이 유리할 것이다.

그리고 연간 월세가 2,000만원을 많이 초과하거나 배우자와 합산한 주택수가 3주택 이상인 경우에는

주택을 자녀에게 증여하는 방안도 생각해 볼 수 있다.

현행 소득세법에서는 주택임대소득을 과세하는 경우

배우자의 주택은 합산하지만 자녀의 주택을 합산하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자녀 및 자녀의 배우자가 무주택자인 경우 해당 자녀에게 주택을 증여하면

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이 외에도 5년 이상 임대할 경우 주택임대사업자 등록도 고려해 볼 수 있다.

 

절세방안 활용 시 주의할 점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최근에 정부는 임차인의 월세 소득공제 자료와

확정일자 자료를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과세자료로 활용할 방침이며,

이에 따라 배우자와 합산한 주택수가 2채 이상인 경우에는

향후 소득세 부담이 증가할 예정이다. 따라서 기존 주택임대업자는

주택을 자녀에게 증여하는 등의 절세방안을 모색하게 될 것이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자녀에게 부동산을 증여하는 경우

증여세 및 취득세 등을 부담하여야 하며,

해당 부동산을 5년 이내에 양도하면

이월과세가 적용되어 양도소득세가 예상보다 많아질 수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주택임대업자는 사전에 세무전문가와 충분한 상담을 하는 것이 절세의 지름길이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