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으로 인한 상속이 개시되면 10년 이전에 증여한 재산을 상속재산에 포함시켜서 과세한다.
배우자와 자녀를 믿고 사전에 증여를 효과적으로 하자
예를 들면 2003년 7월 1일에 증여를 했다면 이 후 2013년 6월 30일까지 증여한 재산을 모두 합산해 과세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여러 차례 증여한 것을 합산하는게 무슨 의미가 있겠냐 하겠지만 이는 매우 중요한 부분이다.
왜냐하면 증여세는 누진세율 구조이기 때문이다. 만약 1년차에 아들에게 3억원을 증여하고, 10년차에 또 3억원을 증여한다면 증여세 계산은 10년동안 증여한 총 6억원을 기준으로 1억 2천만원 (6억원 * 30% 세율 - 6천만원) 의 증여세를 부담하게 된다.
그러나 만약 3억원을 11년차에 증여한다면 3억원씩 두 번에 걸쳐서 증여한 금액 각각에 대해서 1억원 (3억원 * 20%세율 - 천만원) *2회 의 증여세를 부담하게 된다. 증여시기를 조절함으로써 2천만원의 세금을 줄일 수 있는 것이다.
세금 부담 줄이고 싶다면?
또한 자녀와 배우자 명의로 차명으로 분산 예치한다면 본인의 연간 이자소득이 줄어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에서 자유롭거나 세부담을 줄일 수 있다.
금융거래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금융실명제가 실시되고 있지만 차명예금은 여전히 존재하고 있으며, 금융소득 2000만원을 넘기지 않기 위해 자산가들이 소득세 탈루수단으로 이용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고 있다.
만약 세무조사 대상이 된 경우 타인명의 계좌의 예금에 대해 증여로 세금을 과세하려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증여가 아닌 차명예금이라는 사실만 증명할 수 있으면 증여세는 피할 수 있다. 하지만 증여세는 피하더라도 실소유자가 명의분산을 통해서 누락했던 소득세는 추징이 된다.
다만 차명계좌를 이용한 변칙 증여에 대한 과세강화 및 차명계좌 증여추정 적용을 명확히 하기 위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 제4항을 신설하여 2013.1.1이후 신고하거나 결정, 경정하는 분부터 금융계좌에 보유하고 있는 재산은 명의자가 취득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어 주의를 요하고 있다.
결국 안전하게 금융소득종합과세를 절세하기 위해서는 증여공제 한도 내에서는 증여신고를 미리 해두는 것이 좋다.
10년 단위를 재산을 미리 증여하는 것이 중요
일반적으로 건강이 악화되었을 때 부랴부랴 상속이나 증여를 고려한다. 하지만 미리미리 10년단위로 여러 차례 증여를 하면 증여한 재산이 상속재산과 다시 합산되는 결과를 막을 수 있다. 특히 과거의 가부장적인 사회에서는 배우자 이름으로 된 재산이 변변한 것이 없는 경우가 많다. 나중에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후회해도 이미 늦은 것이다.
상속세 최소화를 대비한다면 배우자나 자녀를 믿고 사전에 증여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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