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상식

증여재산 공제를 활용한 절세방안

천국생활 2014. 2. 26. 17:40

증여재산 공제에 대한 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 53조에 따르면 거주자가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일정한 금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하도록 하고 있다.

이 경우 수증자를 기준으로 그 증여를 받기 전 10년 이내에 공제받은 금액과

해당 증여가액에서 공제받을 금액을 합친 금액이

 다음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부분은 공제하지 않는다.

 

① 배우자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 6억원
② 직계존속 (수증자의 직계존속과 혼인 (사실혼은 제외) 중인 배우자를 포함) 및 직계비속 (수증자와 혼인 중인 배우자의 직계비속을 포함)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 5,000만원

다만 미성년자가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 2,000만원
③ 이외의 경우로 일정한 친족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 500만원

 

증여재산 공제를 활용한 절세방안
자녀가 부모로부터 재산을 증여받는 경우
10년간 합산해서 5,000만원 (미성년자는 2,000만원)을 공제받을 수 있다.

따라서 10년을 주기로 자녀에게 재산을 증여하면 증여세를 줄일 수 있게 된다.

예를 들어 올해 태어난 자녀에게 21세가 되는 해까지 10년을 주기로 1억원씩 3회에 걸쳐

총 3억원을 증여하고 증여세 신고기한 이내에 과세표준 신고를 한 경우

 2,160만원의 증여세를 납부하면 된다.
(100,000,000 – 20,000,000) x 10 x 0.9 x 3회

하지만 동일한 3억원을 자녀가 21세가 되는 해에 한꺼번에 증여하고

증여세 신고기한 이내에 과세표준 신고를 한 경우 3,600만원의 증여세를 납부하게 되어

무려 1,440만원의 증여세 차이가 발생하게 되는 것이다.

여기에 이미 증여받은 재산에 대한 투자효과까지 고려한다면 차이는 더욱 커지게 될 것이다.

 

합산하여 과세표준 계산하므로 주의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현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5단계 초과누진세율 구조하에서

증여재산공제를 활용하여 부모가 10년을 주기로 자녀에게 재산을 증여하면 증여세를 줄일 수 있다.

뿐만 아니라 미리 증여받은 재산을 적절히 투자한다면 더욱 큰 혜택을 볼 수도 있을 것이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에 대해서는

합산기간 이내에 그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것과 합산하여 과세표준을 계산한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