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금액을 계산하는 방법에는
사업자가 비치•기장한 장부에 의하여 계산하는 방법과
정부에서 정한 방법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추산하여 계산하는 방법(추계과세)이 있다.
기장에 의한 소득금액 계산
기장을 하기 위해서 세금계산서나 영수증 등 관련 증빙자료를 빠짐없이 챙겨야 하는 불편이 있으나,
결손금을 인정받을수있다.
직접 기장할 능력이 안되어 세무 대리인에게 위탁을 하는 경우에는 기장수수료 등 별도의 비용이 들게 된다.
추계에 의한 소득금액 계산
소득금액은 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공제하여 계산하는데,
필요 경비는 장부에 의해 확인된 금액을 공제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장부가 없는 경우에는 필요경비를 계산할 수 없으므로
이때에는 정부에서 정한 방법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2002년 소득분부터는 '기준경비율'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기준경비율'제도란 매입경비•인건비•임차료 등 기본적인 경비는 증빙서류가 있어야만 필요경비로 인정해 주고,
나머지 경비는 정부에서 정한 기준경비율에 의해 필요경비를 인정받는 제도이다.
따라서 앞으로는 기장을 하지 않거나 증빙서류를 수취하지 않으면
지금까지보다 훨씬 더 많은 세금을 부담하게 된다.
기장을 하지 않는 경우의 불이익
기장을 하지 않으면 결손이 났더라도 이를 인정받지 못하며, 그 외에도 다음과 같은 불이익을 받게 된다.
1. 무기장가산세 부과
직전연도 수입금액이 4,800만원 이상인 사업자가
기장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산출세액의 20%에 상당하는 무기장가산세를 물어야 한다.
2. 신고불성실가산세 부과
복식부기의무자가 기장을 하지 않고 추계로 신고한 경우에는 신고를 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산출세액의 20%(또는 40%)와 수입금액의 0.07%(또는 0.14%) 중 큰 금액의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물어야 한다.
3. 이월결손금 공제 배제
소득금액을 추계 신고 또는 결정하는 경우에는 공제 가능한 이월결손금이 있더라도 공제를 받을 수 없다.
4. 복식부기의무자 추계 신고시 기준경비율 인하
복식부기의무자가 기준경비율에 의해 추계신고할 경우
기타 경비에 대해 기준경비율의 1/2을 적용하여 필요경비를 계산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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