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상식

2013년 귀속 법인세 신고 시 적용되는 주요 내용

천국생활 2014. 3. 6. 11:14

법인 구분에 따른 납세의무

구분

법인의 종류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 납세 의무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청산소득

내국법인

영리법인

국내외 원천의 모든 소득

비영리법인

국내외 원천소득 중
수익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외국법인

영리법인

국내 원천소득

비영리법인

국내 원천소득 중 열거된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

국가∙지방자치단체

납세의무 없음

신고∙납부기한 및 가산세
1. 신고∙납부기한 : 2014.03.31 (12월말 결산법인)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적용됨
2. 가산세 : ① 부당 무신고가산세 - 수입금액의 14/10,000와 산출세액의 40% 중 큰 금액
일반 무신고가산세 - 수입금액의 7/10,000과 산출세액의 20% 중 큰 금액
② 납부불성실가산세 – 미납부세액의 3/10,000 ⅹ 미납일수


3. 2013년 귀속 법인세 신고 시 적용되는 주요 내용
■ 법인세법
1. 특수관계인 간 접대비의 손금불산입 제도 개선 
특수관계자 수입금액 접대비율 인하 20%→10%
2. 법정증빙서류 미수취가산세와 계산서불성실 가산세 중복적용 시 중복적용 배제
2% 증빙 미수취 가산세만 부과
3. 외부감사대상법인 법인세 전자신고 시 대표자 서명날인한 신고서를 세무서장에게 제출
4. 업종별 감가상비 기준내용연수 합리적 조정(2014년 취득자산부터 적용)
5. 원천징수 본점 일괄납부제도 개선) 종전 국세청장 승인에서 관할 세무서장 신고
6. 복리후생비 범위 확대
추가내용 : 직원회식비 포함, 파견 근로자에게 지급한 복리후생비 포함
7. 전자관련 지출증빙 보관의무 면제 신설(현금영수증, 신용카드전표, 전자계산서)
8. 기부금 영수증 가산세 부과 기준 명확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되거나 기부금액 및 기부자 인적사항 등 주요사항이 기재되지 않은 경우)
9. 부동산 임대용역 간주임대로 이자율 조정
종전 4%에서 3.4%로 조정
10. 국세 결손처분자에 대한 매출채권 등은 대손금 산입대상 제외
11. 용역제공의 손익 귀속시기 명확화
용역제공의 경우 그 제공을 완료한날(과거 인도일)

 

■ 조세특례제한법
1. 연구 및 인력개발에 대한 세액공제: 증가분산식 4년평균
→ 3년 평균(13), 2년 평균(14), 1년 평균(15)
단 전년도연구개발비용이 직전 평균 4년 평균보다 적은 경우 증가분방식 적용배제
2. 중견기업(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중간): 조특법상 중소기업 업종영위할 것, 상호출자제한 기업에 속하지 않을 것,

   직전 3년 평균매출액이 3천억 원 미만일 것
3. 정부출연금으로 지출한 연구개발비세액공제 배제
4. 연구개발을 전담부서에 위임 시 전담부서에 직접 수행한 부분에 한함
5.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의 합리적인 개선→중소기업에 한해 고용감소시도 감소인당 1천만원 공제하고 인정 기본공제에 추가되는 공제 추가공제한도 마이스터고 2천만원 청년 1500만원 (15세-29세, 군복무기간합산, 기타1천만 원
6. 최저한세율 조정
7. 창업중소기업감면에 사회복지서비스업 추가
8. 알뜰주유소 전환시 중소특별세액감면 2년간 20% (2013.1.1 이후 신고하는 과세년도부터)

 

법인세 신고를 위하여 꼭 확인할 주요 점검사항
1) 매출
부가가치세 신고 시에 누락된 세금계산서가 있는가?
예금통장에 입금된 수입금액과 수입이자가 모두 계상되었는가?
할부판매, 위탁매출, 장기도급계약 중 수입시기가 2013.12.31 이전의 것이 모두 수입금액으로 계상되었는가?
거래처로부터 받은 판매장려금이 있는가?
외화거래의 원화환산 가액이 적정한가
(※ 2013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세법상 금융기관 외의 기업도 외화자산. 부채의 평가를 취득기준과 기말기준 중 선택하여 할 수 있으나 한번 정한 방법은 계속 적용하여야 함)

2) 비용
주주 및 임원 등에게 지급한 상여금과 퇴직금, 학자금에 대한 지급 규정이 있는가?
차입금 및 지급이자 중 누락 분이 있는가?
고정자산 처분(특히 승용차 매각)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는가?

3) 기타
2013년 중에 자본금 증감이 있는 경우 주식변동사항이 정확한가?
사업소득, 기타소득, 이자소득 등의 지급에 대한 원천징수를 하였는가?
조특법에 의한 감면세액에 대한 관리가 적정한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