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7.1부터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사업자는 거래상대방의 요구와 관계없이
'10만원 이상'의 거래에는 현금영수증을 의무적으로 발급해야 합니다.
특히 거래상대방이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하지 않아 인적 사항을 모르더라도
거래일로부터 5일 이내 국세청 지정코드로 현금영수증을 자진 발급해야 합니다.
발급의무금액 확대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사업자는
건당 거래금액이 30만원 이상(14.7.1이후 10만원 이상)인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거래대금을 현금으로 받은 경우 거래상대방의 발급요구와 관계없이
현금영수증을 의무적으로 발급하여야 합니다.
발급의무금액 30만원 → 10만원 이상 확대는 2014.1.1. 관련 세법이 개정되었으며,
2014.7.1.이후 거래분부터 시행됩니다.
발급의무 업종 소득세법시행령 별표3의 3에 규정된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사업자가 그 대상입니다.
사업서비스업 |
변호사업, 공인회계사업, 세무사업, 변리사업, 건축사업, 법무사업, 감정평가사업, 기술사업, 공인노무사업 등 전문직 |
보건업 |
종합병원, 일반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일반의원, 기타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수의업 |
숙박 및 음식점업 |
일반유흥 주점업, 무도유흥주점업, 관광숙박시설 운영업 |
교육 서비스업 |
일반 교육학원, 기타 일반교습학원, 예술학원, 운전학원 |
그 밖의 업종 |
골프장 운영업, 장례식장 및 장의관련 서비스업, 예식장업, 부동산 자문 및 중개업, 산후조리원, 시계 및 귀금속 소매업, 피부미용업 다이어트 센터 등 기타 미용관련 서비스업, 실내건축 및 건축마무리 공사업(도배업만 영위하는 경우는 제외), 인물사진 및 행사용비디오 촬영업(결혼 사진 및 비디오 촬영업으로 한정), 맞선주선 및 결혼상담업, 의류 임대업, 이사화물운송 주선사업(포장이사운송업으로 한정) |
※ 밑줄 친 업종은 2013.10.1.이후부터 의무발행업종으로 추가
발급 시 유의사항 거래상대방이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하지 않아 인적사항을 모르는 경우에도
거래일로부터 5일 이내 국세청 지정코드 (010-000-1234)로 현금영수증을 자진 발급하여야 합니다.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에게 계산서 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에는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아도 되지만, 무등록사업자 또는 비사업자에게
주민등록번호로 세금계산서 등을 교부한 경우에는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합니다.
단,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한 전자세금계산서 등을 발급하고 전송한 경우에는
현금영수증 의무발급대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발급의무 위반 시 불이익 2013.1.1부터는 현금영수증 가맹점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에도
30만원 이상(2014.7.1.이후는 10만원 이상) 현금거래에 대해서는 발급의무가 있으며,
현금영수증 미발급 시 미발급금액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이 과태료로 부과됩니다.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사업자는 30만원(14.7.1부터 10만원)의 현금거래에 대해서도
거래상대방의 현금영수증 발급요구 시 발급을 거부할 수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구분 |
발급의무 위반 |
불이익 |
미발급 |
30만원(10만원) 이상 거래에 대해 발급요구와 관계없이 발급을 하지 않은 경우 |
미발급금액의 50% 과태료 부과 |
발급거부 |
30만원(10만원) 미만 거래에 대해 현금영수증 발급요구를 거부한 경우 |
발급거부금액의 5% 가산세 부과 등 |
허위(가공) 발급 |
현금영수증을 허위 또는 가공으로 발급한 경우 |
허위·가공 발급금액의 2% 가산세 부과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