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상식

올해부터 달라지는 세제 분야의 주요 내용

천국생활 2014. 2. 15. 15:04

올해부터 달라지는 세제 분야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소득세법

최고세율 과표구간 조정(소득세법 §55)
고소득자에 대한 소득세 과세 강화를 위해 최고세율 과표구간 조정(3억원→1.5억원)

과세표준

세율

1,200만원 이하
1,200∼4,600만원
4,600∼8,800만원
8,800∼1.5억원
1.5억원 초과

6%
15%
24%
35%
38%


양도소득세 중과제도 폐지․완화(소득세법 §104)
1.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제도 폐지
- 2주택 : 기본세율(6~38%) 적용 / 3주택 : 기본세율(6~38%) 적용
2.비사업용 토지 양도세 중과 완화
- (‘14년) 기본세율(6~38%) / (‘15년 이후) 기본세율(6~38%) +10%p 추가과세
3.단기보유 주택 양도세 중과 완화
- 1년 미만 보유 :(토지) 50%, (주택) 40% / 1년~2년 미만 보유 : (토지) 40%, (주택) 6~38%
4.투기지역 부동산 양도시 추가 과세 항구화
- (대상) 3주택 이상, 비사업용 토지 / (세율) (6~38%) + 10%p

근로소득세액공제 한도 조정(소득세법 §59)

총급여 5,500 이하

66만원

총급여 7,000 이하

63~66만원*
* 66만원 - (5,500만원 초과 급여액 x 50%)

총급여 7,000 초과

50~63만원*
* 63만원 - (7,000만원 초과 급여액 x 50%)

기부금 소득공제의 세액공제 전환(소득세법 §59조의 4)
(세액공제율) 15% => 기부금액 3천만원 초과분: 30% → 25%
※ 정치자금기부금 공제의 경우에도 동일(조특법 §76①)

부녀자공제 적용대상 조정(소득세법 §51①)
적용대상 확대 : 소득금액 3,000만원 이하 자에 한해 적용(총급여 4,000만원 수준)

현금영수증 의무발급대상 확대(소득세법 §162의3④, 법인세법 §117의2④)
(건당 거래금액) 30만원 이상 → 10만원 이상, (적용시기) ‘14.7.1일 이후 거래분부터 적용

소형주택 전세보증금 과세제외 적용기한 연장(소득세법 §25①1)
(과세대상) 3주택 이상 보유자 중 전세 보증금 합계 3억원 초과분 - 소형주택*은 주택수 산정시 제외
* 전용면적 85㎡ 이하로서 기준시가 3억원 이하
(적용기한)  ‘16.12.31.

2. 법인세법

법인 보유 토지 등 양도시 추가과세 완화(법인세법 §55의2)
법인세율 + 10%p
* 다만, 중소기업은 ‘14년에 한해 10%p 추가과세없이 일반세율(10~22%)로과세하고 ’15년부터 10%p 추가과세
(미등기 부동산) 법인세율 + 40%p

3. 조세특례제한법

최저한세율 인상(조특법 §132)

과세표준

세율

100억원 이하
100억원~1,000억원
1,000억원 초과

10%
12%
17%

각종 시설투자 세액공제율 조정(조특법 §25의2, §25의3, §25의4)

에너지절약시설, 환경보전시설,R&D설비

10% → 대기업 3%, 중견 5%, 중소 10%

의약품품질관리개선시설

7% → 대기업 3%, 중견 5%, 중소 7%

일반기업에 대한 R&D비용세액공제율 한도 축소(조특법 §10)

구분

공제율(%)

중소기업(유예기간 포함)
중견기업 1∼3년차
중견기업 4∼5년차
중견기업
일반기업

25
15
10
8
3∼4*

* 3%(기본공제율) + 해당 과세연도의 수입금액에서 R&D 비용이 차지하는 비율×1/2
* 한도: 4%


소득공제 특별공제 종합한도 적용대상 조정(조특법 §132의2)

(공제한도) 2천5백만원 => ‘13년 지정기부금 지급분부터 종합한도 적용대상에서 제외

재활용폐자원 등 의제매입세액공제율 축소 및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108)

 

재활용폐자원

중고자동차

공제율

5/105(‘14~’15년)
3/103 (’16년)

9/109

일몰기한

3년 연장(’16년말까지)

1년 연장(’14년말까지)

개인의 벤처기업 출자․투자액에 대한 소득공제 확대 등(조특법 §16)

출자․투자 대상

벤처기업, 벤처기업에 준하는 창업 후 3년 이내의 중소기업

소득공제율

- 5천만원 이하 출자․투자액의 50%
- 5천만원 초과 출자․투자액의 30%

공제한도

종합소득금액의 50%

소득공제 종합한도

적용 제외

기술혁신형 합병․주식취득에 대한 세액공제 신설(조특법 §12의3, §12의4 신설)
기술혁신형 합병․주식취득(피인수법인 주식 등의 50%를 초과하여 취득)에 대해 인수법인이 지급한 인수가액 중 기술가치금액(기술가치 평가금액 × 지분비율)의 10%를 법인세 공제

인수법인

내국법인

피인수법인

벤처기업 또는 매출액 대비 R&D투자비중이 5% 이상인 중소기업

인정기준

인수가액이 순자산시가(주식취득의 경우 지분비율 상당액)의 150% 이상인 합병․주식취득

적용기한

‘15.12.31

전략적 제휴를 위한 주식교환에 대한 과세특례 신설(조특법 §46의7 신설)
1. 대상 : 전략적 제휴를 위해 주식을 교환한 비상장 벤처기업 또는 매출액 대비 R&D투자 비중이 5% 이상인 비상장 중소기업의 주주
2. 교환대상 주식 : 주식회사인 법인(제휴법인)이 보유한 자기주식 또는 제휴법인의 주주(지분율 10% 이상 보유한 주주)의 주식
3. 과세특례 : 교환주식 처분시까지 과세이연

코넥스 상장기업 출자시 과세특례 대상 확대(조특법 §13, §117)
비과세 대상 추가 :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등이 코넥스 시장 상장 후 2년 이내인 기업에 출자하여 취득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

장기펀드 소득공제 신설(조특법 §91의16 신설)
1. 가입대상 : 총급여액 5,000만원 이하 근로자
2. 펀드요건 : 자산총액 40% 이상을 국내주식에 투자하는 장기적립식 펀드, 연 납입한도 600만원, 계약기간 10년 이상
3. 과세특례 : 10년간 연 납입액의 40% 소득공제
4. 적용기한 : ‘15.12.31까지 가입분


4. 상속세 및 증여세법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일감몰아주기 과세완화(상증법 §45의3)
1. 중소기업간 거래는 과세제외
2. 중소․중견법인에 대한 정상거래비율․한계보유비율 추가 완화

 

정상거래비율

한계보율 비율

일반법인
중소․중견법인

30%
50%

3%
10%

3. 증여이익 초과거래비율 계산시 중소ㆍ중견법인과 일반법인간 차등 적용
(일반법인) 1/2 적용, (중소・중견법인) 1/2 적용배제

가업상속공제 적용대상 확대(상증법 §18②)

적용대상 기업 확대

매출액 2천억원 이하 → 3천억원 미만

공제율․공제한도 확대

(공제율) 100%, (공제한도) 최대 500억원
* 10년 이상: 200억원, 15년 이상: 300억원  20년 이상: 500억원

상속인 관련 사전․사후요건 완화

상속인의 배우자가 사전․사후요건 충족시에도 가업상속공제 허용

5.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농․수산물 의제매입세액공제한도 상향 조정(부가령 §84①)
(개인 사업자) 매출 1억원 이하인 경우 1년간 한시적으로 매출액의 60%를 한도로 공제 허용
(법인 사업자) 매출액의 30%

치료 이외 미용․성형용역 과세범위 확대(부가령 §35)
국민건강보험법(§41③)에 따라 요양급여 대상에서 제외되는 용역으로 다음의 의료용역은 과세
① 성형수술로 인한 후유증 치료, 선천성 기형의 재건수술, 종양 제거에 따른 재건수술은 제외
* 치아성형은 미백, 라미네이트, 잇몸성형술에 한정
② 악안면 교정술 중 치아교정치료가 선행되는 경우는 제외
③ 미용목적 피부시술 중 다음 시술만 과세
- 색소모반․주근깨․흑색점․기미치료술
- 여드름․탈모치료술, 제모술, 모발이식술
- 문신술 및 문신제거술, 피어싱, 지방융해술, 피부재생술, 피부미백술, 항노화치료술, 모공축소술
(시행시기) ‘14.2.1 이후 공급분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