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상식

명의대여 행위는 절대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천국생활 2014. 2. 3. 15:45

다른 사람의 사업에 내 명의를 빌려주는 것은

내 권리와 신용을 모두 빌려주는 것과 같기 때문에

명의대여 행위는 절대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명의를 빌려준 자에 대한 처벌 형량 강화
조세회피 또는 강제집행의 면탈을 목적으로 자신의 성명을 사용하여

타인에게 사업자등록을 할 것을 허락한 자 즉,

이름을 빌려준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 조세의 회피 또는 강제집행의 면탈을 목적으로 타인의 성명을 사용하여

사업자등록을 한 자 즉, 이름을 빌린 사람은 2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명의 빌려간 사람이 내야 할 세금 대신 내야
명의를 빌려주면 명의대여자 명의로 사업자등록이 되고 모든 거래가 이루어 집니다.

그러므로 명의를 빌려간 사람이 세금을 신고하지 않거나 납부를 하지 않으면 명의대여자 앞으로 세금이 고지됩니다.

물론 실질사업자가 밝혀지면 그 사람에게 과세를 합니다.

그러나 실질사업자가 따로 있다는 사실은 명의대여자(명의를 빌려준 사람)가 밝혀야 하는데,

이를 밝히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특히 명의대여자(명의를 빌려준 사람) 앞으로 예금통장을 개설하고 이를 통하여

신용카드매출대금 등을 받았다면 금융실명제 하에서는 본인이 거래한 것으로 인정되므로

실사업자를 밝히기가 더욱 어렵습니다.

 

소유 재산 압류 당할 수도
명의를 빌려간 사람이 내지 않은 세금을 명의대여자가 내지 않고

실질 사업자도 밝히지 못한다면 세무서에서는 체납된 세금을 징수하기 위해

명의대여자의 소유재산을 압류하며,

그래도 세금을 내지 않으면 압류한 재산을 공매 처분하여 세금으로 충당하게 됩니다.

 

건강보험료 부담 늘어나
지역가입자의 경우 소득과 재산을 기준으로 건강보험료를 부과합니다.

그런데 명의를 빌려주면 실제로는 소득이 없는데도 있는 것으로 자료가 발생하므로

건강보험료부담이 대폭 늘어나게 됩니다.

명의를 빌려준 대가로 매월 얼마씩 지급한다 할지라도

그 사업에 대한 모든 세금은 빌려준 사람이 부담하게 되어 도리어 더 큰 화근이 될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