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회사(대표이사 병)는 을회사(대표이사 정)에게 공급가 500만 원어치의 신형 컴퓨터 5대를 공급하기로 하는 구두계약을 맺고
약정일에 모두 인도를 하였으나, 약속과 달리 갑은 1년이 넘도록 대금을 변제하지 않고 있다.
정은 병에게 수 차례 지불 각서 등을 작성해 주면서 지급 기한을 계속 늦추고 있으나 갚을 의사나 능력은 전혀 없어 보인다.
이런 경우 갑회사(병)는 을(정)을 상대로 어떠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가?
첫째, 갑과 을 사이에 납품 계약은 성사되었는가? 성사되었다면 을에게 물품대금 채무불이행에 따른 책임을 물을 수 있는가?
그런데 비록 구두이기는 하나, 이 사건에서 을의 요청에 의해 갑이 컴퓨터 5대를 납품하기로 하는 의사를 전달함으로써 그 무렵 납품 계약(쌍무 계약)이 성사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한편, 갑이 을에게 위 5대를 인도함으로써 자신의 채무의 이행을 모두 완료하였기 때문에, 을에게는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물건의 수령과 동시에 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발생합니다(민법 제387조, 제392조, 제563조). 이행지체에 따른 손해배상액에 대해 아무런 약정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따라서 계약을 할 때 계약서 형식으로 구체적인 손해배상액을 규정하는 방식으로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갑은 을에게 물품대금 외에 상법상의 법정 이자, 즉 연 6%의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함께 청구할 수 있습니다.
둘째, 을 대표이사 정이 수 차례 지불각서를 작성해 주면서 차일피일 지급 기일을 늦추고 있는 경우 정에게 민사만이 아니라 형사적으로도 압박을 가할 수 있을까?
처음부터 물품대금을 갚을 능력이나 의사도 없이 물건만 인도 받고 대금을 갚지 않는 경우라면 당연히 을 법인의 대표이사인 정을 상대로 사기죄로 고소를 할 수 있습니다. 반면 처음에는 물품대금을 갚을 능력이나 의사는 있었으나, 그 후에 경제 사정 등의 변경으로 인해 갚지 못하게 된 경우에는 사기죄로 의율할 수 없음 또한 당연합니다(대법원 2003. 1. 24. 선고 2002도5265 판결 등 참조).
그러나 만약 후자의 경우 정이 수 차례 지불각서를 작성해 주는 행위를 하면서 지급 기한의 유예를 받을 당시 대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고 하면, 새로운 사기의 고의가 발생한 것으로 보아 정을 사기죄로 고소할 수 있습니다.
실무에서도 이러한 경우 민사 소송(지급명령 신청, 일반 민사 소송 제기, 가압류 신청 등의 보전처분)만이 아니라 형사적으로 사기 고소를 병행하여 진행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판례 또한 채무자가 채권자를 기망하여 기존 채무의 변제기를 연장 받은 경우 사기죄의 성립을 인정하고 있습니다(대법원 1999. 7. 9. 선고 99도1326 판결 등 참조). 물론 고소 단계에서 정이 아무런 변제 의사 없이 시간만 벌기 위해 지불각서를 작성해 주었다는 충분한 정황 증거들을 수사 관서에 제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 이성희 변호사(seonghilee@hanmail.net)는 iTV 구 경인방송(현 OBS) 방송기자 출신으로 사법연수원 제40기(제50회 사법시험 합격)를 수료하였고 변호사, 변리사로서 중소기업 법률자문, 기업회생, 물류·조세소송 등의 업무 영역에서 활동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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