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는 고용하고 있는 근로자들이 자신의 소득공제 항목을 빠뜨리지 않고 모두 적용 받을 수 있도록 소득공제 사항들을 점검하도록 하고, 관련 증빙 및 서류를 연말정산 시 제출할 수 있도록 챙겨야 합니다.
인적소득공제의 점검 1. 기본공제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에 대하여는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족 수에 1인당 150만원을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합니다.
구분 |
공제대상자 |
연령요건 |
연간 소득금액 |
근로자본인 |
거주자 |
요건 없음 |
요건 없음 |
배우자 |
거주자의 배우자 |
요건 없음 |
100만원 이하 (퇴직소득, 양도소득도 포함) |
부양가족 |
직계존속 |
만 60세 이상(1952.12.31 이전 출생) |
직계비속 / 위탁아동 |
만 20세 이하(1992.12.31 이후 출생) / 만 18세 미만 |
형제∙자매 |
만 20세 이하, 만 60세 이상 |
생계급여수급자 |
요건 없음(인원수 제한 없음) |
2. 추가공제 기본공제대상자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기본공제 외에 아래의 구분별로 정해진 금액을 추가로 공제합니다.
구분 |
추가공제의 요건 |
추가공제액 |
경로우대자 공제 |
기본공제대상자가 70세 이상인 경우 (1942.12.31 이전 출생) |
1인당 연100만원 |
장애인 공제 |
기본공제대상자가 장애인인 경우 |
1인당 연200만원 |
부녀자 공제 |
배우자가 있는 여성근로자, 배우자가 없는 여성근로자로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 |
1인당 연50만원 |
자녀양육비 공제 |
6세 이하 직계비속, 입양자 또는 위탁 아동 (2007.1.1 이후 출생) |
1인당 연100만원 |
출산·입양 공제 |
해당 과세기간 출생한 직계비속과 입양 신고한 입양자 |
1인당 연200만원 |
다자녀 추가공제 |
기본공제대상자인 자녀가 2인인 경우 100만원, 2인을 초과하는 1인당 200만원 추가공제 |
2인 100만원, 3인 300만원, 4인 500만원, 5인 700만원 |
특별소득공제의 점검
공제항목 |
공제요건 |
보험료공제 (㉮+㉯+㉰) |
㉮ 국민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 근로자가 부담하는 보험료 전액 공제 ㉯ 기타 보장성 보험료(생명보험, 상해보험, 손해보험, 농축수협공제 등): 연 100만원 한도 ㉰ 장애인전용 보장성 보험료: 연 100만원 한도 |
의료비공제 |
• ① 본인, ② 65세 이상 부양가족, ③ 장애인 : 공제한도 없음, ④ 그 외 부양가족 : 연 700만원 한도 • 총 급여 3%를 초과하는 경우 공제 가능(미용∙성형수술비용, 건강증진을 위한 의약품 비용은 제외) ▶ ④ < 총 급여액 3% : 의료비 공제금액은 (①+②+③) – (총 급여액 3% - ④) ▶ ④ ≥ 총 급여액 3% : 의료비 공제금액은 (①+②+③) + 적은 금액[(④ - 총 급여액 3%), 700만원] ※ ②, ③, ④ : 나이∙소득금액 제한 없으나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에 해당되어야 함. |
교육비공제 |
구분 |
대상 |
공제한도 |
본인 |
직장에서 보조받은 비과세 학자금 제외(대학원 포함) |
전액 |
직계비속 등 |
영·유아, 유치원생, ∙취학 전 아동/ 초∙중∙고등학생 |
1인당 300만원 |
대학생 |
1인당 900만원 |
2012년 개정 장애인 특수교육비 장애아동 발달재활서비스 이용료 교육비 공제 허용 |
전액 |
주택자금공제 |
공제항목 |
공제한도 |
㉮ 주택임차차입금원리금상환공제 |
[(㉮+㉯+㉰+㉱)×40%(연간 300만원 한도)]+㉲ = 연간 500만원 단,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이자를 고정금리 방식으로 지급하거나 원금 또는 원리금을 비거치식 분할상환 방식으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1500만원까지 소득공제 가능 |
㉯ 월세 소득공제 |
㉰ 장기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 |
㉱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 |
㉲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자상환액공제(상환기간 15년 이상일 것) 2012년 개정 소득공제 한도 차등화 |
기부금공제 |
- 기부자 기준 : 본인, 기본공제대상자(배우자, 직계존비속, 형제∙자매 등 포함) - 정치자금 기부금과 우리사주 기부금은 근로자 본인만 공제 가능 - 기부금 대상 단체 : 법령에서 정한 기부처에 기부하는 경우 공제가 가능 - 2012년 개정 법정기부금 이월공제 기간을 1년에서 3년으로 연장 |
구분 |
공제한도 |
㉮ 정치자금기부금, 법정기부금 |
근로소득금액 |
㉯ 특례기부금(2011.6.30까지 해당분) |
(근로소득금액 - ㉮) × 50% |
㉰ 우리사주조합기부금 |
(근로소득금액 - ㉮-㉯) × 30% |
㉱ 지정기부금(종교단체) |
(근로소득금액 - ㉮-㉯-㉰) × 10% |
㉲ 지정기부금(종교단체 외) |
(근로소득금액 - ㉮-㉯-㉰) × 30% |
기타의 근로소득에서 공제되는 내용 점검
항목 |
공제요건 및 특이사항 |
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 |
청약저축, 장기주택마련저축(2009.12.31 이전 가입자로 해당 과세기간 총급여액 88백만원 이하 근로자에 한함), 주택청약종합저축 등 불입금액의 40% 공제(300만원 한도) |
개인연금저축 및 연금저축공제 |
구분 |
기간과 대상 |
비율 |
한도 |
공제한도 |
개인연금 저축 |
2000.12.31까지 (만20세 이상) |
불입액의 40% |
연72만원 (불입액 기준 180만원) |
- 불입기간 : 10년 - 공제자 : 근로자본인에 한함 - 불입한도 : 분기당 300만원 |
연금저축 |
2001.1.1이후 (만18세 이상) |
불입액의 100% |
연400만원 (퇴직연금의 근로자부담금불입액과 합산) |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 소득공제 |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의 납부액에 소득공제(연 300만원 한도) |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출자 등 소득공제 |
거주자가 투자조합 등에 직접 출자(투자)를 하는 경우에는 2012.12.31까지 출자 또는 투자금액의 10%에 상당하는 금액(해당 과세연도의 종합소득금액의 30% 한도)을 그 출자일 또는 투자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출자 또는 투자 후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선택하는 1과세연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 |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
본인, 배우자, 거주자와 생계를 같이 하는 직계존비속이 신용카드 등(직불카드 또는 기명식 선불카드의 사용 금액, 직불·기명식선불 전자지급 수단, 기명식 전자화폐 사용 금액, 현금영수증, 학원의 수강료 등을 지로의 방식으로 납부한 금액) 사용금액의 연간합계액이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경우 동 초과금액의 20%에 해당하는 금액 |
구분 |
내용 |
최소 사용금액 |
총급여액의 25% |
2012년 개정 |
공제비율 |
신용카드·현금영수증 |
20% |
직불(체크) ·선불카드 |
30% |
전통시장 |
30% |
공제한도 |
(300만원과 총급여액의 20% 중 적은 금액) + 전통시장분 추가(100만원 한도) |
공제금액계산방식 |
신용카드·현금영수증, 체크카드의 전통시장 사용분 순 |
적용기한 |
2014년 12월 31일까지 일몰연장 |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연말정산 간소화 대상에 포함된 소득공제는 국세청 홈페이지(http://www.yesone.go.kr)에서 조회하여(2012년 1월 15일 오픈 예정) 별도의 증빙서 없이 간편하게 연말정산을 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