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세 절세방법--2주택이상
1세대 2주택 이상인 경우
① 부모와 자식간 1주택 소유 시 각각 세대 분리 후 비과세 요건 충족하여 양도하면 비과세
② 2년 이상 보유한 주택 중 양도소득금액이 가장 작은 주택을 먼저 양도
③ 1년 이상 2년 미만 보유한 주택을 양도
④ 1년 미만 주택을 양도
- 대체취득 위해 일시적 1세대 2주택인 경우
① 비과세 요건이 충족된 종전 주택을 2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면 비과세
② 대체취득 주택을 비과세요건 충족 후 양도하면 비과세
- 대체취득 위해 일시적 1세대 2주택인 상황에서 상속, 동거봉양, 혼인으로 1세대 3주택인 경우
① 비과세 요건이 충족된 종전 주택을 2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면 비과세
② 상속으로 3주택인 경우, 대체취득주택(2주택)을 비과세요건 충족하여 먼저 양도하면 비과세,
상속주택(3주택)을 비과세 요건 충족하여 마지막에 양도하면 비과세
③ 동거봉양, 혼인으로 3주택인 경우, 대체취득주택(2주택)과 동거봉양, 혼인으로 인한 주택(3주택)은
둘 중 어느 하나를 5년 이내 비과세 조건을 충족하여 양도하면 비과세,
마지막 주택을 비과세조건을 충족하여 양도하면 비과세
- 1세대 1주택자가 상속으로 취득 시
1) 1주택 상속 취득 시
① 종전 주택을 비과세요건 충족하여 먼저 양도하면 비과세
② 상속주택을 비과세요건 충족하여 나중에 양도하면 비과세
2) 2주택 상속 시
① 상속주택으로 간주하는 선순위 1주택을 제외한 후순위 상속주택을 먼저 양도
② 일반주택을 비과세요건 충족하여 먼저 양도하면 비과세
③ 선순위 1주택을 비과세 요건 충족하여 양도하면 비과세
3) 소수지분자로서 공동상속 1주택 취득 시
일반주택 비과세 요건 충족하여 양도 시 비과세(공동상속주택은 주택 수 산정 제외)
4) 소수지분자로서 공동상속 2주택 이상 취득 시
① 공동상속 2주택 중 세금이 가장 작은 주택부터 양도
② 일반주택을 비과세요건 충족하여 양도하면 비과세
③ 나머지 상속주택을 비과세 충족하여 양도하면 비과세
- 부모봉양, 혼인으로 인한 일시적 1세대 2주택인 경우
① 5년 이내에 2주택 중 비과세요건 충족하여 먼저 양도하면 비과세
② 나머지 주택을 비과세요건 충족하여 양도 시 비과세
- 문화재주택과 함께 1세대 2주택인 경우
일반주택을 비과세요건 충족하여 양도하면 비과세(문화재주택은 주택 수 산정 제외)
- 농어촌주택과 함께 1세대 2주택인 경우
일반주택을 비과세요건 충족하여 양도하면 비과세(농어촌주택은 주택 수 산정 제외)
- 부득이한 사유*로 취득한 비수도권 소재 주택으로 인한 1세대 2주택
일반주택을 비과세 요건 충족하여 먼저 양도하면 비과세(부득이한 사유로 취득한 주택은 주택 수 산정 제외)
* 취학, 근무상 형편, 질병의 요양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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