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상식

창업 자금을 자녀에게 증여하면 절세

천국생활 2012. 12. 21. 11:56

중소기업 창업자금 증여세 과세특례


일반적으로 자녀가 부모로부터 재산을 증여 받는 경우에는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3,000만원(미성년자인 자녀가 부모로부터 증여를 받는 경우에는 1,500만원)을 공제하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성년인 자녀가 부모로부터 재산을 증여 받는 경우 3,000만원을 초과하는 재산가액에 대해서는

10%~50%의 5단계 초과누진세율을 적용하여 증여세를 부담하여야 한다.

 

그러나 18세 이상인 자녀가 중소기업을 창업할 목적으로 60세 이상의 부모로부터

창업자금을 증여 받는 경우에는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증여세 과세가액 30억 원 한도에서 5억 원 공제 후 10%의 낮은 세율로 적용 받게 된다.

 

1. 당사자 요건
18세 이상인 거주자가 중소기업을 창업할 목적으로 60세 이상의 부모

(증여 당시 부 또는 모가 사망한 경우에는 사망한 부 또는 모의 부모를 포함한다)로부터

토지∙건물 등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재산을 제외한 재산(증여세 과세가액 30억 원을 한도로 한다)으로

창업자금을 2013년 12월 31일까지 증여 받은 경우

 

2. 창업요건 및 창업자금의 사용
창업자금 특례신청 후 다음 사항 위반 시 이자상당액(1일 1만분의 3)을 가산하여 증여세 또는 상속세를 추징한다.
ㆍ창업자금을 증여 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창업해야 하고, 3년이 되는 날까지 모두 창업목적에 사용해야 한다.
ㆍ1년 이내 창업하지 않은 경우 - 증여세 및 이자상당액 부과
ㆍ3년 이내 미사용한 경우 - 미사용분에 대한 증여세 및 이자상당액 부과

 (2011년 세법개정안에 추가된 내용으로 2012년 1월 1일 이후 증여분부터 적용)
ㆍ창업자금을 증여 받은 후 10년 내 당해 사업을 폐업하거나 창업자금을

사업 용도 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3. 중소기업 창업의 범위
창업이란 조세특례제한법상 중소기업(음식점업 포함) 중 유흥주점 등 개별소비세법상 과세유흥장소,

농업 등 영농상속공제 적용대상 업종 등을 제외한 기업을 새로 설립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창업에 해당되지 않는다.
ㆍ타인의 사업을 승계하거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하여 동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ㆍ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
ㆍ폐업 후 동종의 사업을 다시 개시하는 경우
ㆍ사업을 확장하거나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 등

 

4. 특례신청
창업자금을 증여 받은 경우에는 증여세 신고기간 내에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서와 함께

반드시 창업자금 특례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특례 적용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창업 이후 정해진 기한까지 창업자금사용내역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창업자금 사용명세서 미제출가산세(0.3%)가 부과된다. 

 

5. 창업자금으로 증여 가능한 재산
증여재산이 현금, 채권, 상장주식 중 소액주주분 등의 재산이면 창업자금으로 보지만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재산은 창업자금에서 제외된다.
※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자산
- 토지∙건물 또는 부동산에 관한 권리
- 주식 또는 출자지분(상장주식 중 소액주주분 제외)
- 영업권, 시설물이용권 등 기타자산

 

6. 창업자금 증여세 계산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는 증여재산의 가액에서 사전증여재산특별공제를 차감한 나머지 금액에 세율을 곱하여 계산한다. 

창업자금

⇒ 30억 원 한도

( - )사전증여재산특별공제

⇒ 5억 원

과세표준

 

( × ) 세 율

⇒ 10%

산출세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