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상식

개정된 2주택에 관하여

천국생활 2012. 10. 18. 14:31

현재 1세대 2주택자에 해당하는 경우

 

 먼저 구입한 주택 A, 나중에 구입한 주택 B이 있다고 가정할 경우

A를 양도한 후 나머지 한 채B를 연달아 팔면 A주택에 대해 비과세를 받을 수 있을까?

그리고 한 채B가 남아 있는 상태에서 C주택을 구입 후

B주택을 3년 내에 양도하면 비과세를 받을 수 있을까?

첫 번째 질문의 경우 비과세가 가능하다. 단 A,B주택 보유기간 2년은 충족시켜야 한다.
두 번째 질문의 경우에도 비과세가 가능하다.
최종적으로 B주택 한 채가 남아 있는 상태는 실수요의 목적이 강하다.

이 상황에서 C주택을 구입한 후 B주택을 3년 내에 처분하면 비과세 규정을 적용한다.

이 역시 B주택은 2년 보유요건을 충족시켜야 한다.

개정된 소득세법 하에서 2주택자가  비과세 받는 방법

단, 주의할 점은 1세대 2주택 비과세를 이용하여 계속적으로 비과세를 받고자 한다면

모든 주택이 기본적으로 보유기간이 2년 이상 이어야 한다.

부동산 경기 침체로 2012년 개정된 세법에서는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을 보유기간 3년에서 2년으로 단축하였습니다.

또 1세대 2주택 일시적 2주택의 비과세 요건인 중복기간을 2년에서 3년으로 변경 하였습니다.

그래서 일시적인 2주택자를 이용하여 순차적으로 집을 사고 팔고 함으로써 비과세가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새 주택을 구입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팔면 비과세를 받을 수 있다.

이 방법은 실수요자들이 새로운 집을 사서 이사를 가는 경우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되는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해 시행되고 있다. .

예를 들어 1주택이 있는 상태에서 새로운 주택을 구입한 후 기존주택을 2년 내에 양도하면 비과세를 받을 수 있다.

그런 후 1채가 남아 있는 상황에서 또 다른 주택을 구입하면 일시적 2주택이 되는 것이다.

이처럼 일시적 2주택 비과세제도는 실수요자들에게 상당히 도움을 주는 제도에 해당한다.

그러나 이는 주택가격이 상승한다는 가정인데, 주택가격이 오히려 떨어진다면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이 없으므로 다주택자라 하더라도 양도소득세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