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입세액을 공제받지 못한다
매입세액을 공제받으려면 예정신고나 확정신고를 하면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해야 한다. 그러나 신고를 하지 않으면 이것을 제출하지 못하게 되므로 매입세액을 공제 받을 수 없다. 다만, 수정신고 · 경정청구 · 기한후신고 또는 경정기관의 확인을 통한 제출의 경우에는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
다음과 같은 가산세를 물게 된다
1.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미제출가산세가 부과됨
사업자가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와 함께 제출하지 않으면 공급가액의 1%를 가산세로 물어야 한다.
2.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미제출가산세가 부과됨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 때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않았다가 나중에 세금계산서를 제출해 매입세액을 공제받았다면 공급가액의 1%를 가산세로 물어야 한다.
3. 신고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됨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다음의 금액을 가산세로 물어야 한다.
부당무신고납부세액×40% + 일반무신고납부세액×20%
‘부당무신고납부세액’이란 , 부당한 방법으로 신고하지 않은 납부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리킨다.
여기에서의 ‘부당한 방법’은,
① 장부를 허위로 기장하는 행위
② 허위로 증빙하거나 허위로 문서를 작성하는 행위
③ 허위임을 알면서 허위증빙자료 등을 수취하는 행위
④장부와 기록을 파기하는 행위
⑤ 재산을 은닉하거나 소득·수익·행위·거래를 조작 또는 은폐하는 행위
⑥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기 위한 사기 그 밖에 부정한 행위 등을 가리킨다.
한편 ‘일반무신고납부세액’은 무신고납부세액에서 부당무신고납부세액을 제외한 금액이다.
4. 납부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됨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와 함께 납부하여야 할 세액을 납부하지 않으면
‘그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에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고지일까지의 기간에
1일 1만분의 3(연 10.95%)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가산세로 물어야 한다.
결국 그 이유가 무엇이건 간에 부가세 신고기간 내에 신고를 하지 않으면
신고한 경우에 비하여 훨씬 더 많은 세금을 부담해야 한다.
참고로 부가세 법정신고기간이 경과한 후
1개월 이내에 ‘기한후신고’를 하면
무신고가산세의 50%를 감면 받을 수 있다는 사실도 기억해 두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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