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상식

양도소득세와 부가가치세 문제

천국생활 2012. 9. 25. 07:26

2004년 국내에 출간되었는데 지금은 절판되어 구하기 힘든 책 가운데, 『사업가형 인간』 이란 책이 있다.

이는 '마거리트 커크'라는 변호사의 책이다. 30여 년간 소자본의 창업과 파산에 관여하면서

경영전문가로도 유명해졌고 최고의 여성변호사로 알려져 있다.

이런 그녀가 이 책에서 충고하는 것은 "현명하게 전문가를 활용하라!" 이다.

부동산 팔기 전, 반드시 세무전문가에게 조언을 얻자!
양도소득세 신고 중 특히 안타까울 때가 있는데, 계약이 끝나고 나서 세무사를 찾아올 때이다.

"왜 계약서를 쓰기 전에 혹은 팔려고 마음먹을 때 미리 세무사를 찾지 않는가?"

부동산을 거래할 때, 공인중개사 혹은 법무사만 찾지 말고 먼저 세무사를 찾으라고 충고하고 싶다.

"현명하게 전문가를 활용하라"라는 '마거리트 커크' 여사의 충고와 더불어 말이다.

 

계약서를 작성했다면, 당연히 상대방으로부터 부가가치세를 받기 어려워지게 된다.

거래 상대방은 모든 거래대가가 계약서에 표시된 것으로 여기기 때문에

받은 금액의 일부에서 부가가치세를 낼 수 밖에 없게 된다.

빌딩, 상가, 사무실, 공장, 오피스텔을 남에게 임대해주었거나, 건물주가 직접 사업용으로 쓰다가 파는 경우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어떻게 처리할 지에 대해 생각해야 한다.

이런 경우 건물의 매각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거래에 해당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계약서에 "부가가치세 별도"라 표시하고,

거래대금과 별도로 부가가치세를 받아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세무서에 신고·납부해야 하는 것이 원칙이다.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이 사업용 건물의 매각이 포괄적 양도·양수에 해당한다면 극복 가능하다.

포괄적 양도·양수에 해당하는지는 세무전문가와 상담을 해야 하겠지만,

양도자와 양수자의 사업이 같은 것이고(예컨대, 부동산임대업 계속),

거래상대방이 간이과세자나, 면세사업자(병원이나 학원)가 아닌 경우,

매도자가 사업양도신고서를 제출하게 되면 포괄양수도로서 세금계산서발행과 부가가치세 납세를 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다.

반면 사업용 건물이 아닌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을 사고 판다면 해당되지 않는다.

그리고 사업자가 간이과세자라든지 면세사업자라면 해당되지 않는다.

이와 같이 부동산을 파는 사람의 사정과 사는 사람의 사정, 그리고,

사고 파는 물건에 따라 대처해야 하는 방법이 각각 다르고

부동산의 매매 시 금액이 크므로 반드시 의사결정 전에 세무사 등 세무전문가와 상담을 하는 것이

세금을 크게 줄이는 현명한 방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