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상식

전자세금계산서의 좋은 점

천국생활 2012. 10. 5. 08:08


"세무에 있어서 세금계산서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라고 사장님과 상담할때 강조한다.

이는 사업자가 부담한 매입세액은 세금계산서에 의해 다음 거래상대방에게 전가되며,

과세당국은 사업자의 소득을 포착할 수 있는 가장 1차적인 수단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세법은 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매우 엄격한 규정을 두고 있다.

 

세금계산서란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후 부가가치세의 거래징수와 거래사실을

증명하기 위하여 발행하는 세금영수증을 말한다.

이러한 세금계산서는 매출세액 및 매입세액계산 등 부가가치세 과세자료로서 중요한 의미를 가질 뿐만 아니라

소득세와 법인세의 과세자료로도 활용된다.

 한편 세금계산서에 의하여 확인이 되는 매입세액만 공제받을 수 있으므로

사업자로서는 세금계산서의 관리가 자신의 세금액수와 직결되는 중요한 문제라고 할 수 있다

 

특히 법인사업자는

2011년 1월 1일부터 그리고 직전연도 사업장별 공급가액 총액이 10억 원 이상인 개인사업자는

2012년 1월 1일부터 전자세금계산서를 의무적으로 발행하여야 한다.

이러한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가산세 등의 불이익을 받게 되며,

매입자는 매입세액공제를 받지 못하는 등의 불이익을 받게 된다.

따라서 세금계산서의 전자적 발행에 대처하기 위한 적절한 주의가 요구된다.

전자세금계산서 VS 종이세금계산서

구 분

종이세금계산서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형태

종이

전자파일

인감 날인

실제 인감

전자서명(공인인증서)

수신방법

직접 또는 우편 수신

이메일로 수신

자료보관 형태

종이로 보관

전자파일로 보관

자료 검색

수동 검색

조건검색 등 맞춤 검색

합계표 작성 형식

개별명세 기재 필요

전송분은 개별명세 기재 안 함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및 국세청 전송은 언제까지 해야 하나?
전자세금계산서의 발행은 익월 10일까지 해야 한다.

발행 및 전송 기한을 넘기거나 미발행 및 미전송 할 경우 가산세가 부여되니

국세청 전송 후에는 승인번호를 확인하고 승인 후 익일 오류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 발행기한인 10일이며 국세청전송기한은 발행일의 다음날입니다.
전자세금계산서는 공휴일에 관계없이 반드시 작성 월이 포함하는 익월 10일까지

전자서명을 통해 발행해야 하며, 발급일의 다음날까지 전송해야 합니다.(2012년 7월1일이후)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으면?
법인기업의 경우 2011년부터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적용된다.

가산세는 미교부 가산세와 미전송 가산세로 나뉜다.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시 전자서명(인증서) 기준으로 익월 10일까지 발행하지 않으면

미교부 가산세가 적용되며 발급일의 다음날까지 국세청 전송을 하지 않으면 미전송 가산세가 부과된다.

 

미교부 가산세
전자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않은 경우에 공급가액에 대하여 2%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

미전송 가산세
1. 발급일의 다음 다음날~ 과세기간 말 익월 11일까지 전송한 경우 : 0.5%
2. 발급일의 과세기간 말 익월 11일까지 전송하지 않은 경우 : 1%


※ 단, 가산세 단계적 적용

구 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법인

1단계

0.1 %

0.1%

0.5%

0.5%

2

0.3 %

0.3%

1 %

1 %

개인

1

미적용

0.1%

0.1%

0.5%

2

미적용

0.3%

0.3%

1 %

 

 

전자세금계산서를 사용하면 좋은 점


▶ 매출자가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 및 국세청에 전송하게 되면

건당 100원(연간 한도 100만원)의 교부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다.
★ 전자세금계산서 세액공제는 2010.01.01~2011.12.31까지 적용되고,

개인사업자도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 할 경우 세액공제 혜택은 동일 적용 된다.

 
▶ 국세청에 전송된 전자세금계산서는 별도로 출력하여 보관하지 않아도 된다.
- 제3자(국가기관, 금융기관 등)가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사실 확인을 요구하는 경우

“e세로”에서 “제3자 확인 기능”을 통해 거래사실을 확인시킬 수 있다.


▶ 전자세금계산서로 발행하고 국세청에 전송된 분에 대해서는

“전자세금계산서 발행분”란에 합계액만 기재하고,

거래처별 개별명세표를 작성할 필요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