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르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가
취득일부터 양도일 사이에 8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경작한 토지를 양도하는 때에는
양도일 현재 농지인 경우 양도소득세의 100%를 감면하도록 하고 있다.
상속받은 농지의 경우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을
상속인이 경작한 것으로 보도록 하고 있다.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에 따르면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일정한 거주자가 8년 이상
(경영이양 직접지불 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업법인에 2012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직접 경작한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도록 하고 있다.
다만, 해당 토지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에 편입되거나
도시개발법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환지처분(換地處分) 전에
농지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주거지역 등에 편입되거나,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날까지 발생한 소득으로서 일정한 소득에 대해서만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도록 하고 있다.
상속받은 농지의 경우
1. 상속인이 경작하는 경우
상속인이 상속받은 농지를 1년 이상 계속하여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 하는 경우
다음의 기간은 상속인이 이를 경작한 기간으로 보도록 하고 있다.
①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직전 피상속인의 경작기간으로 한정)
② 피상속인이 배우자로부터 상속받아 경작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
2. 상속인이 경작하지 아니한 경우
상속인이 상속받은 농지를 1년 이상 계속하여 경작하지 아니하더라도 상속받은 날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양도하거나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협의매수
또는 수용되는 경우로서 상속 받은 날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으로 지정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관보 또는 공보에 고시한 날을 말함)되는 경우(상속받은 날 전에 지정된 경우를 포함)에는
위 (1)의 ① 및 ②의 경작기간을 상속인이 경작한 기간으로 보도록 하고 있다.
①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에 따라 지정된 택지개발지구
②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6조ㆍ제7조ㆍ제7조의 2 또는 제8조에 따라 지정된 산업단지
③ 위 ① 및 ② 외의 지역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지역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을 적용함에 있어서
상속받은 농지의 경우 상속인이 상속받은 농지를 1년 이상 계속하여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하거나
상속인이 상속받은 농지를 1년 이상 계속하여 경작하지 아니하더라도 상속받은 날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양도하는 등
일정한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을 상속인의 경작기간에 포함하도록 하고 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2010년 2월 18일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의 개정으로 피상속인의 경작기간 뿐만 아니라 피상속인 배우자의 경작기간도
상속인의 경작기간에 합산하도록 하였으나, 피상속인이 경작한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피상속인 배우자의 경작기간을 합산할 수 없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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