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조사는 법률상의 문제와 실질경제 즉 시장의 차이는 명백하게 존재하지만 이를 무시하고
법률의 잣대로 사업자를 조사하는 것이다. 국가는 법률상의 입장뿐만 아니라 사업자에 비해 엄청난 정보를 보유하고 있고
또한 내부와 외부의 고발자들로부터도 사업자는 자유로울 수 없다.
낮은 신고 성실도가 세무조사 불러
일단 세무조사는 사업의 존폐여부를 가를 수도 있는 엄청난 파장을 불러일으킬 수도 있다.
그렇다고 너무 겁을 먹을 필요는 없지만 세무조사를 너무 안이하게 대처하는 것도 위험하다.
그러므로 있는 그대로 객관적이고 냉정하게 바라보아야 한다.
크게 매출이 감소하여 이에 대응하기 위해 마진율을 크게 줄이고 매출확대에 역점을 두는 전략을 취했다.
이 때문에 전체적으로 매출에 비해 이익이 크게 줄게 된다.
또한, 좋은 가격조건으로 대량 매입할 기회가 있어서 대량매입을 한 것도 문제가 된다.
세무당국은 다양한 방법으로 신고자의 신고성실도를 판단한다.
여기서 불성실신고의 혐의가 있는 사업자가 당연히 세무조사의 대상이 될 것이다.
신고성실도를 분석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다.
각 업종마다 나름대로 평균적인 마진율이란 것이 있을 것이다.
예를 들어 사업자 개개인의 편차는 있겠지만 중국음식점의 마진율과 슈퍼마켓의 마진율은 다르다.
세무당국은 마진율 대신 이와 비슷한 개념인 부가가치율과 소득률을 이용하여 신고성실도를 판단한다.
부가가치율과 소득률이란 쉽게 말해 매출이 1천만 원일 때 비용을 제하고 남은 이익이
매출의 몇 %에 해당하는 가이다. 결국 세무서는 같은 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자간의
소득률이 낮은 사업자가
상대적으로 매출누락이나 가공경비 등을 계상한 혐의가 있는 것으로 판단하게 된다.
또 다른 방법은 한 사업자의 여러 해에 걸친 신고내용을 분석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여태까지 꾸준히 이익을 내던 어느 사업자가
매출이 감소한 것도 아닌데 갑자기 이익이 급격히 떨어진 경우
당연히 신고성실도에 빨간 불이 들어올 것이다.
그 외 신고내용 자체를 분석하기도 하는데, 이는
업종별로 경비의 특성을 감안하여 판단한다.
예를 들어 전통적으로 도·소매점은 상품의 매입비용이 경비의 대부분을 이루지만, 서비스업종은 인건비가 주를 이룬다.
그런데 도·소매점에서 상품의 매입비용 외에 과다하게 접대비나 인건비를 신고하게 되면,
고개가 갸우뚱할 수 밖에 없는 것이다.
세무조사 사전대비법
1. 회사에서 납부해야 할 세금 또는 연관된 세금의 종류를 파악해서 각종 세금들의 과세요건을 파악하고
기한에 맞춰 성실하게 신고의무를 이행하는 것이 가장 기초적인 준비이다.
2.실제 조사가 진행되면 서류(증빙자료)에 의해 소명이 되므로 증빙자료의 관리는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함이 없다.
특히 세금계산서를 포함하여 계약서나 거래명세표, 입금증 등도 잘 보관하고 자료상과의 거래는 절대로 해서는 안되는 항목이다.
3. 실제로 세무조사를 경험하지 못한 경영자는 안일한 수준으로 결산서와 세금점검을 할 수 있지만,
경영자가 관심을 가지고 점검을 한다면 리스크 및 오류발생을 줄일 수 있다.
4. 토지, 건물, 신규투자 등 재산의 변동이나 주식의 변동 등 중요한 자산거래는 세금문제가 수반되므로
사전에 반드시 세무사와 충분한 검토를 해야 한다.
5. 사업자는 평상시에 회사의 거래들이 사업용 계좌에 잘 기록되고 있는지를
내부통제를 통해 지속적으로 점검해야 한다.
시사점 - 가장 중요한 것은 업종별 부가가치율과 소득률
위의 내용처럼 신고성실도는 다양한 방식으로 분석되지만, 결국 가장 중요한 요소는 소득률이라고 할 수 있다.
신고성실도 분석이란 여러 방식으로 신고자의 소득률을 검토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세무조사를 받지 않으려면 소득률이 적정해야 한다는 결론이 나온다.
일시적인 대량매입은 이 다음에 팔리면서 소득을 창출하겠지만, 당장 부가가치세를 신고할 때에는
환급이 생기거나 부가가치율이 적게 산출되는 결과를 만듦으로써
신고성실도가 낮게 평가될 수 밖에 없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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