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상식

가업(법인)승계시 헤택

천국생활 2012. 9. 13. 07:40

 

장남에게 주식을 통해 회사를 넘겨주려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

가업을 승계하는 경우 세금혜택이 있다고 하는데 어떤 규정이 있는지?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특례제도’의 주요 사항

 

1) 요건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증여세 관련 세제 혜택을 두고 있다.
① 18세 이상인 거주자 1인이 가업을 증여 받아야 한다.
② 중소기업을 10년 이상 계속하여 영위한 60세 이상의 부모로부터 증여 받아야 한다.
③ 30억 원을 한도로 주식을 2013년 12월 31일까지 증여 받아야 한다.

 

가업승계에 대한 과세특례는 최대주주집단 중 1인에게만 과세특례를 적용합니다.

이미 수증자 1인이 가업을 승계한 후에는 동일 법인의 최대주주 등이 당초 수증자 아닌 다른 자녀에게

가업승계 목적으로 주식 등을 증여한 경우에는 가업승계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2) 계산특례내용
증여재산가액에서 5억 원을 공제한 후 10% 단일세율로 증여세를 부과하는 계산을 적용 받는다.
다만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는 법인에 대해서만 적용한다.

 

3) 신청
가업을 주식증여를 통해 승계 받고자 하는 자가 증여세 과세특례를 받고자 하는 경우

증여세 신고기한까지 특례신청서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4) 상속재산 합산과세
과세특례를 받은 후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상속개시일 현재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추게 되면

가업상속으로 보아 가업상속공제를 적용합니다.


- 가업상속공제상 가업에 해당할 것
- 수증자가 증여받은 주식 등을 처분하거나 지분율이 낮아지지 않은 경우로서 가업에 종사하거나 대표이사로 재직하고 있을 것

 

① 상속세 계산 특례
가업사전 증여 특례를 적용 받은 경우에는 증여일로부터 10년 이후에 상속이 개시되었다 하더라도

사전증여재산을 상속재산에 가산하여 상속세를 과세하며,

이미 신고한 증여세 산출세액을 상속세 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② 다른 증여재산과의 합산문제
가업사전증여 특례는 10% 세율이 적용되므로 다른 재산을 증여 받은 경우에도 10년 합산과세 규정이 적용되지는 않는다.

 

시사점


결론적으로 말하면, 1명에게만 물려주면 최대 300억까지 상속공제가 가능하고,

그전에 지분증여에 대해서도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가업승계증여특례 규정은 증여받은 자가 가업을 승계하지 않거나 승계한 후 10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휴·폐업을 하는 경우에는 이자 상당액을 가산해 증여세를 부과 징수하게 된다.

가업승계주식에 대해서 증여세를 부과하는 경우에는 가업승계주식 외에 증여 받은 다른 재산이 있더라도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가액에는 가산하지 않는다는 점 등

사후관리 요건이 까다롭다는 것에도 주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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