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상식

이월과세의 효과

천국생활 2012. 9. 5. 08:53

현재 시세 7억 원, 개별공시지가 3억 원의 토지를 1억 원에 취득하여 10년간 소유한 아버지가

아들에게 땅 판 돈을 증여하려고 하는 상황에서 이월과세가 적용되더라도 선증여 후양도 하는 경우와

선양도 후 증여하는 경우의 세금을 각각 비교하여 보면 다음과 같다.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 잘 활용하면
통상 증여 받은 후 5년 내에 양도하면 세금을 더 추징당하므로 5년 내에는 양도하지 말아야 한다고 알려져 있지만 이 제도를 잘 활용하면 절세의 방안이 될 수 있으므로 내용을 잘 알아두는 것이 좋다.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가 적용되면 취득가액과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증여해준 사람을 기준으로 반영되며 증여 시 발생된 증여세는 양도소득세 계산 시 경비로 인정받게 된다.

 

< 선양도 후증여 시 >
① 양도세 : 양도가 7억, 취득가 1억 ,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후 1.44억 원
② 증여세 : 양도가 7억에서 양도세 1.44억 원을 차감한 잔액 5,56억 원에 대한 증여세 약 8천8백만 원
③ 합계 : 232,000,000원

 

< 선증여 후5년 내 양도 시 > (단, 증여 후 3개월 이후에 양도)
① 증여세 : 개별공시지가 3억 기준 납부할증여세는 39,600,000원
② 양도세 : 양도가 7억, 취득가 1억, 선납부증여세 39.6백만 원,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후 1,34억 (이월과세적용)
④ 취득세 등 : 3억 원의 약 4%로 1천2백만 원
③ 합계 : 185,600,000원

위의 사례로 보면 이월과세가 적용 되더라도 약 46,400,000원의 절세효과를 볼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시사점
결과적으로 공시지가와 시가 차이가 많이 나는 부동산은 양도 후 현재 증여보다 낮은 공시지가에 증여하고 양도하는 것이 유리하다. 한 가지 유의할 점은 증여하고 3개월 이내에 매매계약을 체결할 경우엔 실제 매매가액을 기준으로 증여세가 추징될 수 있으므로 적어도 3개월이 지난 시점에 매매계약을 체결해야 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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