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전환의 주요 이유
2. 대외신용도 제고 : 기업의 대외 신용도를 높여 거래처, 은행 등과의 관계를 용이하게 한다.
3. 자금조달의 원활화 및 다양화 : 다수인으로부터 자본을 용이하게 조달할 수 있다.
4. 세금의 절감 : 법인세율과 소득세율의 차이로 일정규모 이상의 이익을 내는 경우 개인사업자보다 법인기업의 세금부담이 상대적으로 낮다.
5. 노사관계의 정립 : 종업원지주제의 도입으로 종업원이 회사의 지분에 참여할 수 있으므로 바람직한 노사관계의 정립이 가능하다.
☞ 이와 같은 여러 이유들 중, 개인기업이 법인으로의 전환을 고려하게 만드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다는 사실이다.
특히 법인세 인하로 법인전환을 고려하는 개인사업자들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며,
세금 절세만을 고려한다면 과세표준(소득금액 - 이월결손금 - 비과세소득 - 소득공제액)이
약 3천만 원 이상이 될 때 법인으로의 전환을 꾀하는 것이 유리하다.
법인전환 시 유리한 점
1. 개인은 과세표준이 1200만원 초과시시 15%,
4600만원 초과시 24%,
8800만원 초과시 35%,
3억원 초과시 38%
고율의 세율이 적용되는데,
법인은 2억원까지는 10%,
200억원까지는 20%,
200억원 초과시에는 22%
가 적용되므로 소득이 1200만원을 넘어간다면 법인의 적용세율이 낮다.
2. 법인은 주주 등 외부로부터의 사업자금 조달이 개인보다 유리하여 사업 확장이 용이하다.
3. 개인보다 대외적인 신용도가 우월하며, 주식양도를 통하여 투하 자본을 용이하게 회수할 수 있다.
4. 개인은 부도 시 무한책임을 지게 되므로 모든 재산이 위험해지나 법인은 주주가 출자한도 내에서 유한책임만 부담하여 도산 시에도 피해가 개인사업보다 적다.
5. 사업규모가 크면 개인으로 운영 시 지방청 세무조사 대상에 포함될 수 있지만, 법인의 경우는 규모가 큰 사업자가 많으므로 지방청 세무조사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
6. 개인은 사업주 본인에 대한 급여를 비용으로 인정하지 않지만, 법인은 대표이사의 급여와 퇴직급여를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다.
7. 부동산을 매입한 뒤 양도하는 경우, 법인은 매매차익에 대하여 법인세(최고 22%)를 부담하지만 개인사업자는 부동산매매업이 아닐 경우 부동산 매매차익에 대해 양도소득세(최고 38%)를 부담하게 된다. 또한 비 사업용 토지인 경우, 개인은 중과세율(60%)이 적용(2012년도까지는 한시적으로 기본세율인 6~35%를 적용)되고, 장기보유특별공제가 배제된다. 그러나, 법인의 경우에는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만 부담하게 되므로 법인이 개인에 비하여 유리하다고 볼 수 있다.
유형별 법인전환 방법
1. 현물출자방법
개인사업자의 사업주가 사업용 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여 법인을 설립하는 방법이다. 현물출자는 발기인에 한하므로 개인사업자대표는 반드시 법인설립의 발기인이 되어야 한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이 방식은 출자재산의 부당평가, 검사인이 조사와 같은 소요시간의 지연, 불필요한 비용의 지출의 문제 등으로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2. 사업양수도 방법
일정한 영업목적에 의하여 조직화된 기업체를 일체로 이전하는 채권계약으로 영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양수인에게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법인을 설립한 후 동 법인이 개인사업자의 사업용 자산 및 부채를 포괄적으로 인수함으로써 법인전환을 하는 방법이다. 이 때 동 법인설립시의 출자는 현물이 아닌 현금이어야 한다.
3. 중소기업간 통합에 의한 법인전환
개인사업자와 개인사업자간 또는 중소기업인 개인사업자와 법인기업간의 통합에 의하여 법인을 신규로 설립하거나 기존법인이 개인 사업자를 흡수 통합하는 방법 등 세 가지 유형이 있다. 개인과 중소기업간의 통합은 신설될 법인에 각각 개인사업자의 사업용 자산 및 부채를 포괄적으로 현물출자하여 통합하는 방식이고, 개인중소기업과 법인중소기업간의 통합은 개인사업자를 신설될 법인 또는 종전의 법인기업에 흡수시켜 통합하는 방식이다. 이 역시 상당한 기술적 문제를 검토하여야 하므로 좀 어려운 방법이라 할 것이다.
법인전환 시 받을 수 있는 세금혜택
개인기업을 법인으로 전환하게 되면 개인사업자가 사용하던 부동산이나 기계장치 등을 법인명의로 이전하여야 한다. 개인과 법인의 실체가 다르므로 개인사업자는 부동산 양도 및 기계장치를 이전함에 있어 양도소득세 및 부가가치세를 부담하여야 하며, 취득하는 법인의 입장에서는 취득∙등록세를 원칙적으로 부담하여야 한다.
1. 부가가치세
사업용 자산을 비롯한 물적∙인적시설 및 권리, 의무 등을 포괄적으로 양도하여 사업의 동질성을 유지하면서 경영주체만을 교체시키는 ‘사업양도∙양수 방법’에 의하여 개인기업의 자산을 법인으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즉, 양도∙양수 방법에 의하여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를 부담하지 않아도 된다(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제2호).
2. 양도소득세
개인기업을 법인으로 전환함에 따라 사업용 고정자산을 법인명의로 이전하는 방법의 경우, 이전시점에서는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지 않고 이월과세를 한다(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 및 동법 시행령 제29조).
여기서 ‘이월과세’라 함은 현물출자나 사업양도∙양수 방법에 의하여 개인기업을 법인으로 전환하면서 사업용 고정자산을 법인명의로 이전하는 경우, 이전시점에서는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지 않고 이를 양수한 법인이 나중에 당해 자산을 처분할 때 개인이 종전 사업용 고정자산 등을 법인에게 양도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다른 양도자산이 없다고 보아 계산한 양도소득세 산출세액 상당액을 법인세로 납부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법인의 자본금 등 까다로운 문제가 있으므로 관련 법의 세심한 검토가 필요하다.
3. 취득∙등록세
개인기업을 법인으로 전환 시 현물출자 또는 사업양수도에 따라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도 면제된다(조세특례제한법 제119조 및 제120조).
법인전환 시 고려할 사항
위에서 살펴본 것처럼 대체로 법인이 개인 사업자보다 유리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법인은 개인사업자보다 사업 운영 시 주의할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법인전환 결정은 신중해야 한다.
예를 들면 세무조사 시 매출누락이 발생하였을 때 개인보다 부과되는 세금이 무겁고,
경영에 관한 의사결정에 있어 내부기관의 통제를 받으므로 기업주의 활동에 제약이 따른다.
또한 법인에서 받은 배당소득 등 가처분소득에 대한 세금과 개인소득세는 여러 가지 상황 변화에 따라
이익 크기가 달라질 수 있다. 따라서 법인으로 전환하고자 할 때는
향후 기업의 성장가능성과 자금계획에 맞춰 여러 가지 사항들을 충분히 검토한 후 전환하는 것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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