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용계좌란?
1. 금융기관에서 개설된 계좌
2. 사업과 관련되지 않은 일반적인 용도로 사용 불가능
3. 계좌의 명의에 사업자 상호가 명확히 기재
4. 개설통장 표지에 `사업용 계좌` 문구 기재
사업용계좌 신고대상자
▶ 개인사업 중 복식기장의무자 : 직전연도 수입금액이 아래의 업종별 기준금액 이상인 자.
기준금액 |
업종별 |
3억원 |
농업 및 임업, 어업, 광업, 도•소매업, 부동산매매업, 기타 아래의 2호 및 3호에 해당하지 않는 업종 |
1.5억원 |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전기•가스 및 수도사업, 건설업, 운수업, 통신업, 금융 및 보험업 |
75백만원 |
부동산임대업, 사업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 오락•문화 및 운동관련 서비스업과 기타 공공•수리 및 개인서비스업, 가사서비스업 |
▶ 전문직사업자
수입금액 규모에 관계없이 개업연도부터 사업용계좌를 개설하여야 하며, 모두 복식부기의무자임.
사업용계좌의 사용범위
거래대금을 금융기관을 통한 결제하는 경우로 일반적으로 사업과 관련된 송금 및 계좌간 이체 거래가 일어날 때는 이 사업용 계좌를 통해서만 이루어져야 한다. 이외에 수표나 어음으로 된 거래대금 결제나 신용카드, 선불카드, 직불카드 등을 통해 대금이 지급되는 경우는 무조건 사업용 계좌를 통해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인건비 및 임차료 지급 시에도 이 역시 사업용 계좌를 통해 지급이 되어야 하며 그 내역을 꼭 사업용 계좌에 명기를 해야 한다.드시 주의를 기울여야만 한다.
따라서 사업용계좌를 미개설하거나 사용하지 않는 경우 `성실신고 사업자`로 인정 받을 수 없고, 언제 어떤 형태로든 세무조사를 받을 수 있게 된다. 또한 추가적으로 납부할 세금이 엄청나게 늘어날 수 있으니 해당 사업자는 반드시 주의를 기울여야만 한다.
사업용계좌 반드시 신고해야
1) 복식부기의무자는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하는 연도부터 5개월 이내, 전문직사업자는 사업개시연도 다음 연도부터 5개월이내(1.1~5.31)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2) 금융기관에서 새로 사업용개좌를 개설하거나 기존에 사용하던 계좌(통장)를 사업용계좌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3) 사업장별로 2이상의 사업용계좌 신고 및 사용이 가능하며, 1개의 사업용계좌를 2이상의 사업장에서 신고 및 사용 가능합니다.
만약 사업용계좌개설 신고를 하지 않으면 가산세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기간 내에 반드시 신고해야만 한다.
사업용계좌 관련 가산세
1) 사업용계좌 미개설 가산세(무신고 가산세) : 각목의 항목 중 큰 금
가. 가산세 = 과세기간 중 사업영계좌를 ①미개설기간의 ②수입금액의 2/1000
① 미개설기간 : 신고기한 다음날부터 신고일 전일까지의 일수
② 미개설기간의 수입금액 :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미개설기간 / 365
나. 가산세 = 사업용계좌 사용대상금액(거래대금, 인건비, 임차료 등)의 2/1000
2) 사업용계좌 미사용 가산세
가산세 = 사업용계좌를 사용하지 아니한(미사용한) 금액의 2/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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