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상식

부도어음이 있을시 부가가치세 공제방법

천국생활 2012. 8. 1. 07:50


부도가 발생하여 부도어음이나 수표금액에 포함된 매출세액을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시

매출세액에서 차감 받으려면 대손세액공제 신고서와 대손사실(부도발생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언제 해야 할까?
대손세액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차감하여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의 대손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만 매출세액에서 공제가 가능하다.
- 파산법에 의한 파산
- 민사소송법에 의한 강제집행
- 사망·실종선고
- 정리계획인가 또는 화의인가의 결정으로 회수불능확정채권
- 상법상의 소멸시효완성
- 수표 또는 어음의 부도(부도발생일(부도확인을 받은 날)부터 6월이 된 경우로서 저당권을 설정한 경우에는 제외함
- 회수기일이 6월 이상 경과한 소액채권

(채무자별로 10만원 이하의 채권으로 회수비용이 당해 채권가액을 초과하여 회수실익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어떻게 해야 할까?
부도사실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거래처로부터 받은

세금계산서 사본과 부도어음 수표사본(차후 원본필요) 구비해야 하며,

이를 대손세액공제 신고서와 함께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시 제출하면 된다.

 

얼마나 혜택을 볼 수 있을까?
부도어음 수표금액의 10/110에 해당하는 금액을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시 공제받을 수 있다.

또한 요건을 충족한 경우 대손상각비로 비용처리도 가능하다.

 

무엇보다 건실한 업체와 거래하여 이와 같은 대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좋겠지만,

위의 내용처럼 거래처가 부도가 발생한 경우 반드시 세무전문가와 상담을 통한 세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안모색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