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정세금계산서 교부사유 및 방법 (부가세법 시행령 제59조)
⇒ 당초 공급한 재화가 환입된 경우(1장 발행)
: 재화가 환입된 날을 작성일자로 기재하고, 비고란에 당초 세금계산서 작성일자를 부기한 후 부의 표시(-)를 하여 교부한다.
⇒ 계약의 해제인 경우(1장 발행)
: 계약이 해제된 때에 그 작성일자는 당초 세금계산서 작성일자를 기재하고
비고란에 계약해제일을 부기한 후 부의 표시(-)를 하여 교부했었으나,
‘12년 7월 1일 계약해제사유 발생분부터는 계약해제일에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하도록 하여
경청청구 및 수정신고를 할 필요가 없다.
⇒ 내국신용장 등이 발급된 경우(2장 발행)
: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종료 후 20일 이내에 내국신용장 등이 개설된 경우,
당초 세금계산서 작성일자를 기재하고 비고란에 내국신용장 개설일 등을 부기하되,
당초에 교부한 세금계산서 내용대로 세금계산서를 부의 표시(-)를 하여 교부하고,
추가하여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발행한다.
⇒ 공급가액에 추가 또는 차감되는 금액이 발생한 경우(1장 발행)
: 증감사유가 발생한 날을 작성일자로 기재하고, 추가되는 금액은 정(+)의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차감되는 금액은 부(-)의 표시로 작성하여 교부한다.
⇒ 필요적 기재사항 등이 착오로 잘못 기재된 경우(2장 발행)
- 세무서장이 경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 수정세금계산서를 작성하되,
당초에 교부한 세금계산서 내용대로 하되 부(-)의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수정하여 교부하는 세금계산서는 정(+)의 세금계산서 작성한다.
⇒ 전자세금계산서를 착오로 이중발급한 경우(1장 발행)
- 당초 전자세금계산서 작성연월일을 작성연월일로 하여 부(-)로 1장을 발급한다.
※ 수정세금계산서 교부사유 및 방법
구분 |
수정 |
작성∙교부방법 |
수정신고 유무 |
전송기한 | ||
방법 |
작성연월일 |
비고 | ||||
환입 |
환입된 날 |
환입금액에 |
환입된 날 |
당초 세금 |
수정일자가 포함되는 부가가치세 신고에 포함해 신고 |
환입된 날 다음달 15일 이내 |
계약 |
계약 |
부(-)의 |
당초 |
계약 |
당초 부가세신고에 영향이 있는 경우 수정신고 (‘12년 7월 1일부터 수정신고 경정청구 불필요) |
계약해제일 다음달 15일 이내 |
내국 |
내국신용장 개설일 |
부(-)의 |
당초 |
내국 |
당기 과세기간분 |
내국신용장 개설일 다음달 15일 원칙이나 과세기간 종료 후 개설된 경우 과세기간 종료 후 20일 이내 |
공급 |
변동사유 |
증감되는 분에 대해 정(+)/부(-)세금계산서 발행 |
변동사유 |
당초 |
수정일자가 포함되는 부가가치세 신고에 포함해 신고 |
변동사유 발생일 다음달 15일 이내 |
기재 |
착오, |
부(-)의 |
부(-)의 |
- |
당초의 부가세신고에 영향 있는 경우 수정신고 |
착오 정정사항을 인식한 날 다음달 15일 이내 |
착오에 |
착오, |
부(-)의 세금계산서 발급 |
당초 |
당초의 부가세신고에 영향 있는 경우 수정신고 |
착오 정정사항을 인식한 날 다음달 15일 이내 |
☞ 기재사항 착오 정정 사유 중 작성연월일을 잘못 기재한 경우가 아닌 한,
정(+)/부(-)의 세금계산서의 작성연월일은 최초 작성한 세금계산서의 작성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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