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특법 상의 농어촌주택의 요건
조특법 99조의 4에서는 농어촌경제의 활성화를 위해
1세대가 농어촌주택 취득기간(2003년 8월 1일부터 2011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에
다음의 3가지 요건을 갖춘 한 개의 농어촌주택을 취득(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를 포함함)하여
3년 이상 보유하고 당해 농어촌주택 취득 전에 보유하던 다른 주택(이하 일반주택이라 한다)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농어촌주택을 당해 1세대의 소유 주택이 아닌 것으로 보아
다른 주택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한다.
즉 도시에 소재한 주택 한 채와 농어촌주택을 소유한 경우
도시의 일반 주택을 양도하면 양도세를 비과세 한다는 것이다.
1. 광역시, 수도권, 투기지역,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도시 지역 및 허가구역,
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단지에 해당하는 지역을 제외한 지역으로, 지방자치법 규정에 의한 읍 또는 면에 소재할 것
2. 대지 면적이 660㎡(200평) 이내이고, 주택의 연면적이 150㎡(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전용 면적 116㎡) 이내일 것
3. 주택 및 부수토지의 취득 당시 기준시가가 2007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한 주택은 7,000만 원 이하여야 하고,
2008년 취득한 주택은 1억 5,000만 원 이하, 2009년 이후 취득분은 2억 원 이하이어야 한다.
조특법 상의 농어촌주택의 쟁점 사항
가. 비과세가 적용되는 일반 주택은 행정구역 상 농어촌주택과 같은 읍·면 또는 연접한 읍·면에 소재하지 않아야 한다.
또한 농어촌주택의 3년 이상 보유 요건을 충족하기 전에 일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도 비과세를 적용하나,
추후 농어촌주택을 3년 이상 보유하지 않게 된 경우에는 비과세 받은 세액을 납부해야 한다.
나. 농어촌주택 취득 이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 농어촌주택은 주택 수에 포함이 됩니다. (다른 주택의 비과세 배제)
다. 「조세특례제한법」제99조의 4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농어촌주택의 면적 및 가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일반주택의 양도일까지 농어촌주택의 증축 또는 그 부수토지의 추가취득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증가된 건물·토지의 면적 및 가액을 포함하여 계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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