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세금계산서 작성일자가 2012년 1월초에서 5월말까지인 경우 다음달 10일인 6월10일을 넘겨 6월30일까지 발급한 경우는
지연발급에 해당한다. 7월1일 이후에 발급하면 미발급으로 본다.
과세시간 경과 후에 1억 원의 세금계산서를 늑장 발급한다고 가정해보자.
그러면 미발급가산세로 1억 원의 2%인 200만원을 부담하게 되는 것이다.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의 의무화 - ‘적시에 정확하게 세금계산서 수수’
법인사업자는 2011년 1월 1일부터 그리고 직전연도 사업장별 공급가액 총액이 10억 원 이상인 개인사업자는 2012년 1월 1일부터 전자세금계산서를 의무적으로 발행하여야 한다. 이러한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가산세 등의 불이익을 받게 되며, 매입자는 매입세액공제를 받지 못하는 등의 불이익을 받게 된다. 따라서 세금계산서의 전자적 발행에 있어서는 상당한 주의가 요구된다.
전자세금계산서 전송기한 변경(2012.7.1부터 시행)
전자세금계산서의 국세청 전송기한은 거래시기가 속한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였으나, 이를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일(전자서명일)의 다음 날까지 전송하도록 변경했다. 결국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즉시 전송하라는 취지인 것이다.
1. (전자)세금계산서는 공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발급할 수 있습니다
※ 발급기한이 공휴일 또는 토요일인때에는 해당일의 다음날로 연장됨
2. 계약의 해제 시 수정세금계산서 발급방법 변경
계약해제일을 작성일자로 수정세금계산서 발급(비고란 당초 세금계산서 작성일 부기)
전자세금계산서 관련 가산세
가산세 항목 |
부과대상 |
가산세율 | |
발급 | 미발급 |
- 세금계산서를 발급 하지 않은 경우 |
공급가액×2% |
지연발급 | 공급시기가 속한 월의 다음달 10일을 초과하여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과세기간 내) |
공급가액×1% | |
전송 |
미전송 | 발급된 전자세금계산서에 대하여 전송이 과세기간이 지나서 전송된 경우 | 공급가액×0.3% |
지연전송 | 과세기간 내에 전송이 완료가 되었지만, 법에 정한 시기를 초과하여 전송된 경우 |
공급가액×0.1% |
전자세금계산서 제도하에서의 부가가치세 신고 시 주의
전자세금계산서의 도입으로 인하여 부가가치세 신고 시 전자세금계산서와 종이세금계산서 등 다양하게 발급을 하고 수취 중복 등의 우려가 있다. 부가가치세 신고 시에는 매입, 매출 세금계산서 이중 입력 등으로 불부합자료 파생 등 고액 가산세 책임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기에 각별한 유의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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