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천사 / 원영대 목사
머리말
제 1 장 취득세 및 등록세
▶ 취득세 및 등록세 개념
☞ 교회 부동산의 용도구분에 의한 취득세 비과세
☞ 교회가 취득한 부동산이 지방세법 제107조에 따라 취득세가 ‘비과세 제외’되는 사유
☞ 교회 부동산의 용도구분에 의한 등록세 비과세
☞ 교회가 취득한 부동산이 지방세법 제127조에 따라 등록세가 ‘비과세 제외’ 되는 사유
[ 취득세 및 등록세 관련 질의 답변 사례 ]
(1) 교회의 정관 또는 규약에서 정한 종교목적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의 취득 및 등기의 경우에 한하여 취득세 등이 비과세됩니다
(2) 임대 중인 건물을 교회가 취득한 후 재임대하는 경우 취득세 등이 추징됩니다
(3) 변경계약 없이 잔금을 A교회가 대신 납부한 후 A교회에 증여한 경우 취득세 등 추징대상입니다
(4) 임대차계약을 승계하여 취득한 교회 부동산에 대해 임대차계약을 새로이 체결하여 수익사업에 사용하면 과세대상입니다
(5) 3년간 교회 교육관으로 사용한 후 임대한 경우에는 비과세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할 수 없습니다
(6) 종교용으로 구입한 부동산을 2년에 내에 다시 매각하면 무조건 취득세와 등록세 납부대상입니다
(7) 매월 1회 정도 신앙훈련을 위해 사용하고 있는 교회 수양관은 종교목적에 직접 사용하였다고 인정되므로 취득세와 등록세 비과세대상입니다
(8) 교회의 경외에 설치하여 부설주차장으로 사용되고 있는 직선거리 300m, 도보거리 600m 이내 토지는 종교사업용 부동산으로 비과세대상입니다
(9) 영유아보육사업(교회 유치원) 인가 전에 부동산을 취득하는 자도 취득세 등을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10) 종교시설 구외의 교회 식당 및 체력단련장은 취득세와 등록세 과세대상입니다
(11) 교인들의 체력단련실로 사용하는 교회건물은 취득세와 등록세 과세대상입니다
(12) 매각 조건의 증여 부동산에 대해 일단은 취득세가 비과세되나 매각 시 비과세한 취득세는 신고·납부대상입니다
(13) 비과세 받은 후에 수익사업 등으로 과세대상이 될 경우, 그 사유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납부하면 가산세가 없으며, 가산세의 종류에는 신고불성실가산세와 납부불성실가산세가 있습니다
(14) 연접된 담장을 헐고 1구내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경우라면 취득세는 비과세대상입니다
(15) 가설건축물 연장계약을 체결하면서 임대계약을 재계약했다면 추징대상입니다
(16) 교회소유 버스 및 승용차는 종교활동에 직접 사용해도 과세대상입니다
(17) 재개발사업의 추진으로 인하여 부득이하게 매각할 수밖에 없었던 경우라면 매각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되는 것으로 추징대상이 아닙니다
(18) 종교단체 후원회가 취득한 부동산은 취득세 등 감면대상이 아닙니다
(19) 사택을 2년 이상 직접 사용한 후 제3자에게 임대하고 새로이 취득한 주택은 취득세 등록세 과세대상입니다
(20) 종교용으로 직접 사용하기 위해 취득한 담임 목사 개인명의 부동산의 취득세, 등록세는 과세대상이나, 무상으로 사용하는 경우 재산세는 비과세대상입니다
(21) 종교용 부동산을 장학선교 목적으로 목회자 자녀 등의 기숙사로 사용하면 취득세와 등록세 과세대상입니다
(22) 교회가 주택을 증여로 취득하는 경우라면 취득세 과세대상입니다
(23) 종교용 부지를 등기할 때 개인명의로 소유권을 이전하였다면 취득세 부과대상입니다
(24) 주택 취득 후 사용하지 않는 담임 목사 사택을 임대한 경우 이미 감면 받은 취득세가 추징됩니다
(25) 개인명의의 담임 목사 사택(교회 밖)은 취득세와 등록세 과세대상입니다
(26) 담임 목사 사택 입주 시 전입신고를 해야 취득세와 등록세가 비과세되며, 제1종 국민주택채권의 매입의무도 면제됩니다
(27) 해외선교사를 위한 선교단체는 종교관련 비영리사업자이기는 하나 지방세법에서 말하는 용도구분에 의한 비과세 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28) 교회 대표자 개인명의로 부동산을 취득하여 등기한 후 취득세를 신고하고 등록세를 납부하였다면 신고 및 등기를 한 때에 납세의무가 확정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이미 납부한 취득세 및 등록세는 환부대상이 아닙니다
(29) 비과세에서 과세대상이 되어 취득 당시와 과세대상이 된 날의 적용세율이 달라졌다면 최초로 납세의무 성립 당시의 세율을 적용함이 타당하며, 사유발생일(과세대상이 된 날)에 세법 개정으로 세율이 변경되어 부칙에 규정을 두고 있다면 이에 따르는 것입니다
(30) 교회가 건축하여 교회명의로 등기한 후 교회 목사 개인명의로 유치원으로 허가받아 운영하고 있다면 이는 종교목적에 직접 사용하는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취득세와 등록세 과세대상입니다
(31) 종교단체가 교회용 건축물을 신축한 후 1년 이내에 동일 교단의 교회에 매각한 경우에 이미 비과세한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할 수 있습니다
(32) 종교용에 사용하기 위하여 건물과 토지 등을 임차하면서 그 부동산에 하는 저당권설정등기는 당해 부동산에 대한 등기에 해당되는 것이므로 등록세를 비과세하는 것입니다
(33) 종교단체가 취득한 부동산은 비과세되는 것이나 3년 이내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되어 당해 부동산을 목적사업에 사용할 수 없게 된 것은 정당한 사유로 보아 취득세가 추징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34) 개인 간의 거래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라면 지방세법 273조의2의 규정에 의거 주택거래가격의 1%에 해당하는 취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35) 법인으로 등기되지 않은 종교단체(교회) 소유의 담임 목사 사택인 주택을 개인이 유상으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개인 간의 거래에 해당됩니다
(36) 종교단체가 부동산을 취득하기로 계약한 후 권리보전을 위해 가등기하는 경우에도 등록세의 비과세대상이 됩니다
(37) 교회를 신축하기 위하여 건물이 존재하는 토지를 취득한 후 기존 건물을 멸실하고 교회를 신축하는 경우 멸실 건축물은 교회 고유목적에 직접 사용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취득세와 등록세를 비과세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38) 종교목적으로 하는 비영리사업자가 행하는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저당권에 대한 등기도 등록세의 비과세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39) 교회명의로 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 시 제공된 부동산에 설정등기 시 등록세는 저당권자가 은행이 되는 것이므로 비과세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40) 비과세나 감면대상이 되는 경우 원칙적으로 비과세나 감면신청을 해야 하나, 비과세나 감면신청을 하지 않았다고 하여 비과세나 감면이 안 되는 것은 아닙니다
(41) 교회가 자동차를 증여받았을 경우, 취득세와 등록세 비과세대상이 아니므로 신고·납부해야 하며 과세표준은 시가표준액(지방자치단체가 고시하여 적용하는 가액)을 적용합니다
(42) 교회가 무료급식소(실비 포함)를 운영하기 위해 증여받는 부동산은 교회의 사회 활동 확대 추세 등으로 보아 종교용 시설에 사용하는 것으로 볼 수 있어 취득세 등이 비과세됩니다
(43) 교회가 교회명의로 아동보육시설을 무료(실비 포함)로 운영한다면 종교용 시설에 사용하는 것으로 볼 수 있어 취득세 등이 비과세대상입니다
(44) 종교목적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부동산을 다른 목적(지역아동센터 등)에 사용하기 위하여 제3자에게 사용대차하는 경우에는 당초 비과세한 취득세 등의 추징대상이 되는 것입니다·76
(45) 취득세 등의 부과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직접 사용’의 의미는 종교의식, 종교교육, 선교활동 등에 직접 사용되고 있는지 여부가 구체적이고 객관적으로 판단될 경우에 적용하는 것으로, 주택의 몇 채까지 감면되느냐는 개념은 없습니다
(46) 개인명의로 증여받은 종교용 부동산을 증여받은 날로부터 30일이 지나 다시 증여자(교회)에게 환원한다 하더라도 이미 발생한 납세의무는 소급하여 취소되지 않습니다
(47) 종교행사를 위하여 부설주차장의 추가 설치가 필수불가결한 경우라면 종교목적에 사용하는 부동산에 해당되어 당초 비과세한 취득세 등의 추징대상이 아닙니다
(48) 재산을 증여받은 교회가 증여세 신고기한 이내에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를 통하여 원소유자에게 반환되는 경우에는 취득세는 부과되지 아니합니다
(49) 교회 진입로는 종교목적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취득세 비과세대상이 아닙니다
(50) 기존에 취득한 담임 목사 사택이 과세전환되었다면 신규로 취득하는 담임 목사 사택은 취득세 등의 비과세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51) 취득세 및 등록세 신고서 [별지 제48호의3 서식]
(52) 지방세감면신청서 [별지 제1호 서식]
제 2 장 재산세
▶ 재산세 개념
☞ 교회 부동산의 용도구분에 의한 재산세 비과세
[ 재산세 관련 질의 답변 사례 ]
(1) 교회가 개발되지 않은 임야를 야외 예배장소로 사용한다고 하더라도 재산세(종합토지세) 과세대상입니다
(2) 종교법인(단체)이 소유 중인 부동산 가운데 목적사업(선교 등)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한하여 재산세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3) 관리인이 사용하는 사택은 종교용에 직접 사용하는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재산세 과세대상입니다
(4) 개인명의 부동산이라고 하더라도 종교목적으로 직접 사용할 경우에는 재산세 비과세대상입니다
(5) 타인명의 개인 부동산을 교회가 무상으로 제공받아 종교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부동산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재산세가 비과세됩니다
(6)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사업자가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은 재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종교법인 이사장의 사택은 비과세대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7) 당해 교회 구내에 있는 건물의 일부를 목사와 가족이 거주하거나 교회 관리직원이 거주하는 것은 종교용에 직접 사용하는 것으로 보아 재산세가 비과세되는 것입니다
(8) 부목사 거처나 교인들의 공동거처 등을 필요불가결한 중추적 존재가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으로 볼 수 없습니다
(9) 개인이 소유하며 종교시설로 임대 중에 있는 건축물 등은 재산세가 비과세되지 않습니다
(10) 헌금 명목으로 식대와 숙박비를 받고 종교시설을 유료로 사용하는 경우 그 일부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11) 과세기준일(매년 6월 1일) 현재 교회가 멸실되어 이를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토지분 재산세는 과세됩니다
(12) 개인 소유 부동산은 담임 목사 사택이 될 수 없으므로 재산세 과세대상입니다
제 3 장 면허세, 농업소득세, 사업소득세, 자동차세, 종합부동산세, 도로점용료
▶ 면허세 개념
☞ 용도구분에 의한 비과세(지방세법 제163조)
▶ 농업소득세 개념
☞ 용도구분에 의한 비과세(지방세법 제201조)
▶ 사업소득세 개념
☞ 용도구분에 의한 비과세(지방세법 제245조의2)
[ 재산할 사업소득세 관련 질의 답변 사례 ]
(1) 수익사업을 영위하지 않는 교회가 종교목적으로 사용하는 건축물에 대해 재산할 사업소득세는 비과세되며, 비과세 요건을 갖추면 당연히 비과세되는 것이므로 비과세 신청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비과세가 배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 자동차세 개념
☞ 종교단체 소유의 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 비과세 규정은 없습니다
▶ 종교예배 및 식전(式典) 용품 감면 규정
▶ 종합부동산세 개념·99
일정금액 이상의 부동산 보유자에게 부과되는 세금
[ 종합부동산세 관련 질의 답변 사례 ]
(1) 분리과세로 납부하는 종교 소유 토지는 종합부동산세가 과세되지 않으며 적용대상은 재산세 과세대상인 종합합산토지와 별도합산토지입니다
▶ 도로점용료
(1) 공익법인에 해당하는 교회건물의 주차장 진입도로에 대해서는 도로점용료가 면제되지 않습니다
▶균등할의 비과세
제 4 장 법인세
▶ 법인세 개념
☞ 국세기본법 제13조의 법인으로 보는 단체
-당연히 법인으로 보는 단체
-세무서장의 승인에 의해 법인으로 보는 단체
☞ 공익법인의 이자소득에 대한 과세표준 신고특례(법인세법 제62조)
☞ 이자소득만 있는 공익법인의 법인세 신고특례
☞ 자산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신고특례로 신고하는 방법
☞ 수익사업 개시 신고
[ 법인세 관련 질의 답변 사례 ]
(1) 고유목적사업에 3년 이상 직접 사용한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 당해 자산의 양도차익은 법인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2) 고정자산 처분 시 3년 이상 고유목적 사용 기산일은 법인격이 없는 단체 승인을 받기 전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을 시작한 날입니다
(3) 3년 이상 고유목적사업 사용 여부에 대한 판단 시 법인격 없는 단체가 법인으로 승인 전에 취득한 부동산을 승인받기 전부터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한 경우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날부터 기산하는 것입니다
(4) 법인격 없는 단체가 법인으로 승인받기 전에 취득하여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부동산은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과세대상이 아닙니다
(5) 법인세법 제3조 제2항 제1호의 수익사업이 없는 경우에는 과세소득으로 보지 않으므로 과세소득을 구성하지 않습니다
(6) 교회도 수익사업이 있으면 법인세를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7) 교회가 훈련원으로 사용하는 건물의 일부를 상가로 임대 시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과세대상이 됩니다
(8) 고유목적사업에 교회가 3년 이상 계속 사용하지 아니한 부동산 매각에 따른 양도차익은 법인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9) 교회가 증여받은 부동산을 고유목적으로 사용하던 중 3년 이내 양도한 경우 비영리내국법인의 자산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또는 법인세법 제60조에 의거해 신고·납부할 수 있습니다
(10) 3년 이상 거주한 담임 목사 사택은 법인세가 과세되지 않으므로 양도차익에 대한 신고의무가 없으며 매각대금을 교회 신축 시 지출하면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입니다
(11) 고유목적사업에 3년 이상 계속하여 사용되었는지 판단함에 있어 사용된 기간은 고정자산 취득일부터 기산하는 것이며, 증여로 취득한 경우는 소유권이전등기일을 취득일로 보는 것입니다
(12) 교회가 부동산 양도금액을 퇴직금 지급규정 등에 의해 은퇴 목사에게 지급한 퇴직금은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13) 수익사업을 영위하지 않는 교회가 3년 이상 고유목적에 직접 사용하고 매각한 부동산의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신고의무는 없습니다
(14) 교회 부동산 양도에 따른 비과세 증빙서류는 반드시 챙겨 두어야 하며, 보존기간이 경과되어도 폐기 처분은 신중히 해야 합니다
(15) 교회는 예금이자 수령 시 공제된 이자소득세를 환급받을 수 있으며 예금은행에 요청하여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받아야 합니다
(16) 주무관청에 미등록한 교회(수익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함)가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를 하면서 이자소득만 있는 경우 이미 납부한 이자소득세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17) 이자소득만 있고 주무관청에 미등록한 교회(법인으로 보는 단체 승인 받음)라도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설정하여 이미 납부한 이자소득세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18) 교회의 이자소득은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하거나 이자소득 수령 시 원천징수된 것으로 법인세 납세의무가 종결됩니다
(19) 종교단체(교회 등)는 정부의 등록 또는 신고사항이 아니며, 자율적으로 운영하는 임의 단체입니다
(20)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고유목적에 직접 사용하지 않은 경우 법인세로 신고하는 방법과 과세표준에 양도소득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법인이 선택하여 신고하는 것입니다
(21)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법인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당해 종교단체와 관련한 부동산 양도에 대한 국세는 법인세법을 적용받게 되는 것입니다
(22)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받기 전 취득한 부동산을 임대하다가 양도하는 경우 당해 부동산의 취득가액은 비영리법인이 취득한 당시 시가로 하는 것입니다
(23) 비영리법인은 고정자산의 취득과 관련하여 법인세를 과세하는 것이 아닙니다
(24) 비영리법인이 양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한 고정자산을 처분함에 따라 발생하는 처분이익은 과세되지 않습니다
(25) 토지 등을 3년 이상 계속하여 고유목적사업(수익사업은 제외)에 직접 사용한 경우 그 고정자산 처분수입은 수익사업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26) 법인으로 보는 교회가 처분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3년 이상 사용한 교회의 담임 목사 사택을 양도하는 경우 이는 수익사업 소득에서 제외되는 것입니다
(27) 수익사업에서 생긴 소득이 없고 이자소득만 있는 교회는 이미 납부한 원천징수된 이자소득세(법인세)를 전액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28) 비영리내국법인이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고정자산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정관에 규정된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경우 법인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29) 법인으로 승인받기 전 취득하여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정관에 규정된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동 소득은 수익사업에서 생기는 소득에서 제외되는 것입니다
(30) 법인설립신고 및 사업자등록신청서 [별지 제73호 서식]
(31) 비영리내국법인의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서 [별지 제57호의2 서식]
(32) 양도소득금액계산명세서[별지 제57호의2 서식 부표]
(33) 법인세·농어촌특별세 과세표준(조정계산) 및 세액신고서(이자소득만 있는 비영리법인 신고용) [별지 제56호 서식]
(34) 고유목적사업준비금조정명세서(갑) [별지 제27호 서식(갑)]
(35) 고유목적사업준비금조정명세서(을) [별지 제27호 서식(을)]
(36) 원천납부세액명세서(갑) [별지 제10호 서식(갑)]
제 5 장 부가가치세
▶ 부가가치세 개념
☞ 사업자등록 절차
☞ 고유번호 부여
☞ 교회(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세(부가가치세법 제12조)
[ 부가가치세 관련 질의 답변 사례 ]
(1) 사업자등록을 신청하기 전에 알아야 할 사업자의 유형
(2) 교회는 법인사업자로서 수익사업(임대 등)이 있으면 부가가치세 신고·납부의 대상이 되며 개인사업자의 신고·납부 절차와 차이가 있습니다
(3) 건설업자가 교회건물을 신축하고 대가를 받은 경우 부가가치세를 공급받은 자(하도급 받아 제공한 경우 포함)로부터 징수해야 합니다
(4) 교회가 고유목적사업에만 사용하던 차량을 3년 이상 계속 직접 사용하고 매각하는 경우 계산서를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지 않습니다
(5) 등기되지 않은 교회(비영리법인)가 차량을 처분하였을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교부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6) 교회가 일시적으로 악기를 빌려 주고 대가를 받았을 경우 세금계산서가 아닌 계산서를 발행합니다
(7) 임대료 없이 보증금만 받더라도 부가가치세 신고·납부대상입니다
(8) 교회당 건물 매각 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닙니다
(9) 수익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비수익사업과 관련된 비영리법인과의 거래에 대한 지출증빙 미수취가산세는 부과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10) 임대용 부동산을 교회 선교용으로 양도한 경우에는 포괄적인 양도 양수에 해당되지 않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함이 정당합니다
(11) 2007년 1월 1일 이후부터 교회도 수취한 계산서 및 세금계산서의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관할세무서장에게 미제출 시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교회가 고유목적사업을 위해 수취한 경우에는 가산세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12) 기도원 공사에 따라 교회에 계산서를 발행하는 것이 아니라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하는 것입니다
(13) 주무관청에 등록되지 않은 교회건물 매각 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사용하던 고정자산을 타인에게 매각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14) 부동산 임대사업자가 교회에 사무실을 임대해도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
(15) 공급받는 자가 개인, 면세사업자, 비영리단체, 국가라고 하더라고 부가가치세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해야 하는 것입니다
(16) 교회가 면세되는 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당해 매입세액은 동법 제17조 제2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환급)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17) 수익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교회(비영리법인)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으며 세금계산서 합계표만 제출하는 것입니다
(18) 수익사업을 하지 않는 교회가 고유목적사업을 위해 수취한 세금계산서에 대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하지 않았어도 가산세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19) 사업자등록신청서(개인사업자용)(법인이 아닌 단체의 고유번호 신청서) [별지 제3호 서식]
(20) 공동사업자명세, 종업원현황, 서류를 송달받을 장소 [별지 제3호 서식의 부표]
(21) 사업자등록정정신고서(법인사업자용) [별지 제7호 서식(2)]
(22) 일반과세자 부가가치세(예정, 확정, 기한후과세표준, 영세율 등 조기환급) 신고서 [별지 제12호 서식]
(23) 영수증 [별지 제67호 서식]
(24)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갑)[별지 제20호의3 서식(1)]
제 6 장 상속세 및 증여세법
▶ 상속세 및 증여세 개념
☞ 교회에 대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의한 지원
☞ 공익법인에 대한 증여세 면제(상증법 제48조 제1항)
[ 상속세 및 증여세법 관련 질의 답변 사례 ]
(1) 종교법인 출연재산의 공익목적 사용은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것으로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 판단하는 것입니다
(2) 헌금이란 종교단체가 각각 교인들로부터 직접 출연받은 금전을 말하는 것이며 출연받은 총재산가액의 5% 이상에 해당되지 않으면 외부전문가의 세무확인을 받지 않아도 되고 계산서(세금계산서 포함)와 영수증 등에 의하여 수입 및 지출내용의 변동을 빠짐없이 보관하고 있으면 장부를 작성, 비치한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3) 종교단체의 건물을 담임 목사 명의로 등기한 후 교회명의로 환원하는 경우 증여로 보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4) 교회 부동산의 명의가 개인인 경우 토지 등을 양도하면 양도소득에 대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며 양도대금을 사회복지법인이 출연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지 않으면 증여세 과세대상입니다
(5) 개인 또는 담임 목사의 배우자가 교회(공익법인)에 증여한 토지 건물(사택 포함) 증여세 과세대상이 아닙니다
(6) 교회건물 처분대금으로 다른 부지를 매입하고 동 부지 위에 임시 조립식 건물을 지어 예배당으로 사용할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7) 예배당 매각대금으로 6개월 이상의 정기예금에 가입하여 그 이자수입을 당해 소득이 발생한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1년 이내에 70% 이상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 또는 예치한 지 6개월 이상 된 정기예금을 해약하여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경우에는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8) 담임 목사 개인이 운영하는 교회 어린이집은 증여세 과세대상이며, 정관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회복지사업도 증여세 추징대상이 됩니다
(9) 교회 대표자 명의가 전임 담임 목사에서 후임 담임 목사로 변경된 것은 증여로 보지 않으므로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10) 증여받은 임야를 법령상 또는 행정상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3년 이내에 전부 사용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로서 주무부장관이 인정하고 이를 공익법인의 보고서 제출 시 관할세무서장에게 보고한 경우는 증여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입니다
(11) 목회활동의 대가로 지급한 경우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것으로 증여세 과세대상은 아니나, 소득세대상으로 원천징수의무가 있습니다
(12) 봉직하던 교회로부터 퇴직금조로 받은 자금으로 그 배우자 명의로 주택을 구입한 경우 증여세 과세대상입니다
(13) 교인들의 헌금으로 종교단체 대표자 사택을 매입하여 목사의 사택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증여세 과세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14) 교회가 지급한 인건비는 지급규정에 의한 경우에 한하여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것이며 전별금으로 지급되는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15) 증여받은 부동산을 부목사 사택으로 사용 시에 증여세가 추징됩니다
(16) 교회의 부목사 또는 전도사가 3년 이상 거주하는 사택은 고유목적에 직접 사용한 토지 등에 해당하는 것이나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업무를 전업으로 하였는지 여부, 사택을 3년 이상 사용하였는지 여부 등은 과세관청에서 사실 판단할 사항입니다
(17) 주무관청의 승인 없이 동일한 공익목적사업을 영위하는 A교회가 출연받은 재산을 B교회에게 출연한 경우 직접 공익목적 외에 사용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18) A교회를 해산하고 잔여재산을 B교회에 귀속시킬 경우 주무관청의 허가가 없으면 증여세 과세대상입니다
(19) 부담부증여인 경우 출연재산의 가액에서 그 채무액을 공제한 가액을 출연받은 재산의 가액으로 하는 것이며, 그 채무액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20) (부동산)에 대한 부담부증여계약서(서식)
(21) 증여계약서(서식)
(22) 교회자금으로 취득한 부동산을 담임 목사 명의로 등기한 경우 담임 목사에게 증여한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23) 교회건물 내에 있는 담임 목사 주택 종교목적 외에 사용하였다고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것은 부당한 것입니다
(24) 증여받은 교회사택을 3월 이내에 당초 증여자인 담임 목사에게 반환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대상이 아니나, 증여받은 교회사택을 양도하는 경우 3년 이상 보유요건을 갖추었다 하더라도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되지 않는 것입니다
(25) 교단과 교회 및 교회 신자와의 관계는 특수 관계자에 해당되지 않으며 불특정다수인 사이에 통상적인 지급대가가 1천만 원 이상인 용역을 무상 또는 시가보다 낮은 대가를 지급받고 제공받음으로써 얻은 이익에 대하여는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26) 공익법인에 해당하는 종교단체가 단순히 단체의 명칭만 변경하여 부동산 소유자를 새로운 단체명으로 변경하는 경우에는 새로운 출연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으로 증여세 과세대상이 아닙니다
(27) 전업으로 하는 부목사, 전도사가 사택을 3년 이상 사용한 경우 그 고유목적에 직접 사용한 토지 등에 해당되나 전업으로 하였는지, 3년 이상 사용하였는지 여부 등은 사실판단할 사항이며, 다만 부목사 등의 사택이 경내에 소재한 경우 종교목적으로도 사용하면 직접 공익목적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28) 외국에 주된 사무소가 소재하는 국내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을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29) 교회가 오피스텔을 기증받아 3년 이내에 직접 교회로 사용하거나 또는 당해 오피스텔을 임대하여 임대수입을 종교의 보급 및 교화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합니다
(30) 출연받은 재산으로 차입금 변제 시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없어 증여세 과세대상입니다
(31) 임야를 출연받은 날로부터 5년 후에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할 예정인 경우에는 출연일(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로부터 3년이 경과하는 시점을 증여시기로 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32) 출연받은 자동차를 출연받은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종교의 보급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며 현물로 기부하는 경우의 지정기부금에 대하여는 시가로 기부금품가액을 산정하는 것입니다
(33) 교회가 개인명의로 부동산을 명의신탁한 경우로서 명의신탁을 해지하여 실질소유자 명의로 환원하는 경우에는 이를 증여나 양도로 보지 않으나,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34) 교회가 개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의 매각대금으로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한 차입금을 상환한 경우에는 그 매각대금을 사용한 날이 증여시기입니다
(35) 교인으로부터 받은 금전 및 부동산을 종교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교회의 법인등록 여부에 관계없이 증여세 과세대상이 아닙니다
(36) 공익법인인 교회가 부동산을 시가보다 싸게 매입한 경우 시가보다 현저히 저가로 취득한 재산을 3년 이내에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37) 고유번호가 법인성격(82번)에서 개인성격의 고유번호(89번)로 변경된 사실만으로는 당해 종교단체가 출연 등을 받아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 등에 대하여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합니다
(38) 교회가 무상으로 증여받은 재산을 미사용하고 매각한 경우 증여세 및 법인세가 각각 과세되며 법인세로 신고할 경우 양도차익을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되지 않았으면 출연자의 당초 취득가액을 당해 비영리법인의 취득가액으로 합니다
(39) 증여세의 과세표준과 세율
제 7 장 양도소득세
▶ 양도소득세 개념
☞ 과세대상
☞ 납세의무자
☞ 납세지
☞ 신고기한
[ 양도소득세 관련 질의 답변 사례 ]
(1)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승인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1거주자로서 양도소득세 납세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2) 교회용으로 사용하는 목사 개인명의의 부동산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나 주택부분이 1세대 1주택을 갖춘 때에는 비과세됩니다
(3) 교회소유 주택을 교회의 대표자가 거주하는 등 3년 이상 보유요건을 갖추었다 하더라도 1세대 1주택으로 양도소득에 대해 비과세되지 않는 것입니다
(4) 기증받은 땅을 고유목적을 위해 팔 경우 출연자는 양도소득세 납부의무는 없으며, 출연받은 날로부터 3년 이내 직접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지 않으면 증여세가 과세되며,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고정자산의 처분으로 수입이 생기는 경우에는 법인세가 과세되지 않는 것입니다
(5) 비영리법인으로 승인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1거주자로서 납세의무가 있는 것으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입니다
(6) 고유목적에 3년 이상 사용한 교회의 토지처분소득에 대한 수입이 생기는 경우 법인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7) 비영리법인으로 승인받지 아니하여 교회가 개인인 경우 토지 또는 건물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8) 1세대 2주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가액을 산정하는 것입니다
(9) 교회가 법인으로 보는 단체 등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비영리사업자(거주자)이므로 건물 양도차익에 대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며 양도소득세 신고자는 교회의 명의로 하여 교회의 등록번호를 기재하여 신고하는 것입니다
(10) 교회가 개인인 경우 토지 또는 건물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11)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교회가 아닌 경우 교회(토지 또는 건물)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교회를 1거주자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12) 종교단체에 대가 없이 헌납하는 경우에는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13) 교회의 담임 목사로서 부동산등기부등본상 교회의 대표자로 등재되어 있더라도 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는 교회에 있는 것인 바 담임 목사 개인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것은 부당한 것입니다
(14) 부담부증여에 있어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하는 경우에는 증여가액 중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 됩니다
(15) 무허가 건물로 사용하던 건물을 합법 건축물로 등재하는 경우의 무허가 건물의 취득시기는 잔금청산일입니다
(16) 증여자의 은행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하지 아니하고 증여자가 은행채무를 부담하면 그 채무액은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증여세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닙니다
(17) 교회의 채무를 그대로 교회가 인수한 경우는 부담부증여에 해당되지 않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닙니다
(18) 교회용으로 사용하는 개인소유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제 8 장 연말정산
▶ 연말정산 개념
[ 연말정산 관련 질의 답변 사례 ]
(1) 기부금(헌금)영수증을 교회에서 발급받아 회사에 제출해야 연말정산 시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255
(2) 개별교회가 주무관청에 등록되어 있지 않더라도 그 교파의 총회 등이 등록된 경우 기부금특별공제가 가능합니다
(3) 세금감면 적용 시 종교단체에 지출한 기부금납입증명서 발부 절차에 대한 질의입니다
(4) 직장에 다니는 남편이 아내 명의의 기부금영수증으로 기부금특별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5) 기부금대상 종교단체의 사업자번호 가운데가 꼭 82번이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 납세번호(고유번호)를 부여받지 않은 경우라면 법인의 경우는 법인등록번호, 개인의 경우는 대표자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여 기부금영수증을 받으면 됩니다
(6) 교회 부설 선교원에 납부한 보육료가 연말정산 시 교육비 공제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당해 선교원이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보육시설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7) 종교관련 비영리법인의 설립은 문화관광부(종무실)의 허가사항으로, 총회가 비영리법인 설립허가를 받은 단체이고 출석하고 있는 교회가 그 총회에 소속되어 있음을 확인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8) 목회자가 생활비 명목 등으로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그 지급방법이나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9) 목사에게 강연료를 대가관계에 의하지 아니하고 종교단체의 기부금의 형식으로서 지급하면 본인의 소득으로 귀속되지 않습니다
(10) 고유번호가 없는 교회(종교단체)의 경우는 대표자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한 기부금영수증으로 연말정산 시 기부금특별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11) 종교단체가 주무관청에 등록되어 있음을 증명하는 법인설립 허가증은 사본 제출이 가능하며, 고유번호증은 주무관청에 등록되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가 아닙니다
(12) 신용카드 및 의료비 소득공제의 공제대상 기간만 전년 12월~올해 11월이 되는 것이며, 교회로부터 발급받는 기부금영수증의 공제대상 기간은 매년 1월 1일 ~12월 31일이 되는 것입니다
제 9 장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 및 교회 부동산 관련사항
[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 및 부동산 관련 질의 답변 사례 ]
(1)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란 소유권보존(이전)등기신청서에 등기권리자의 성명(또는 명칭)과 주소를 기재하고 아울러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때에는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를 기재하는 것입니다
(2)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부여신청서 [별지 제1호 서식]
(3) 부동산등기용 등록사항변경신청서 [별지 제2호 서식]
(4) 부동산등기용등록증명서발급신청서 [별지 제3호 서식]
(5) 등기명의인표시변경등기신청서
(6) 부동산의 등기관서에서 ‘등기명의인표시변경등기’를 한 후 등기용등록번호의 등록사항인 교회명칭, 교회주소, 담임 목사 등 변경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7) ‘등기용등록번호’의 등록사항(교회 명칭, 주소 등)이 변동되면 등기소에서 우선 ‘등기명의인표시변경등기’를 선행해야 합니다
(8)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를 부여받은 교회의 명칭 등이 변경된 경우 등록사항 변경이 가능 합니다
(9) 부동산매매계약서, 소유권이전등기, 건축허가신청서 등을 작성할 경우에 반드시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증명서의 단체명인 교회 명칭과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를 기재해야 합니다
(10) 의결권을 가진 교인 2/3 찬성에 의한 결의가 있으면 교단을 탈퇴한 경우 새로 설립한 교회로 재산권이 인정됩니다
(11) 교회가 상가를 임차하여 사용하고 있다 해도 상가임대차보호법의 보호를 받을 수 없습니다
(12) 부동산 구입 시 매도인이 실제 소유자인지도 파악해야 하며, 상대방이 보여 주는 등기부등본만을 믿어서는 안 됩니다
(13) 매입자가 등기이전을 하지 않을 경우 확정판결을 얻어서 등기의무자가 단독으로 등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14) 불법농지전용이고 공부상 지목이 농지이므로 교회로 농지자격취득확인서 발급신청은 불가능합니다
(15) 지목이 전(田)인 토지의 지목은 농지법에 의하여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을 경우 다른 지목으로 변경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소유권이전을 목적으로 한 지목변경은 지목변경사유로 보기 어렵습니다
(16) 일반주택 옥상의 경우는 입주자가 공동으로 사용하는 공용부분이므로 십자가를 설치하고자 할 경우에는 입주자의 사용승낙을 받아야 설치가 가능할 것입니다
(17) 주민등록번호와 같은 고유번호가 없는 법인 아닌 사단(종교단체) 등은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를 부여받아 부동산등기법에 의하여 부동산을 소유할 수 있습니다
(18) 교회가 부동산 등기를 한 바가 없더라도 교회 명칭(등록명칭) 변경을 사정변경 등으로 인하여 민원신청에 의하여 바로 정정할 수 없으며 먼저 등기명의인표시변경등기를 필한 이후에 변경할 수 있습니다
(19) 교회가 부동산을 소유하고자 할 경우에도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를 신청하면 등록번호를 부여받을 수 있습니다
(20) 국민주택채권의 매입의무 면제 규정
(21) 부동산 실거래가격 신고 의무제도
제 10 장 고유번호
[ 고유번호 관련 질의 답변 사례 ]
(1) 고유번호 및 사업자번호의 등록 및 부여 규정(소득세법 제168조)
(2) 고유번호증 신청절차
(3)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승인신청서 [별지 제6호 서식]
(4)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대표자 등의 선임(변경)신고서 [별지 제6호의4 서식]
(5) 교회(비영리법인)가 수익사업을 개시하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고유번호증 반납) 및 수익사업개시신고를 해야 합니다
(6) 고유번호증을 교부받은 이후에 교회 주소, 교회 명칭 등이 변경되어도 고유번호는 변동이 없습니다
(7) 사업자등록정정신고서(법인사업자용) [별지 제7호 서식(2)]
(8) 출연된 기본재산을 독립적으로 관리·사용하고 있는 고유번호를 부여받은 교회는 독립된 법인으로 볼 수 있으므로 국세환급금 결정을 거부한 처분은 잘못된 것입니다
(9)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대한 거주자 적용여부, 승인요건, 세법 적용시기(국세기본법 해석편람)
(10) 교회의 재산은 교인들의 총유에 속하는 것으로, 교회를 법인격 없는 재단으로 볼 수 없으며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아 설립되거나 주무관청에 등록한 사단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법인으로 보는 것입니다
(11) 89번, 80번 고유번호증 가진 교회 부동산 양도 시 양도소득세 납부대상입니다
(12)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승인취소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법인으로 보지 않는 것이므로 당해 통지서를 받기 전까지 법인세법 제3조 제2항의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는 법인세법상 납세의무를 이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13) 법인으로 보는 단체인 교회가 부여받은 고유번호 82번에서 89번으로 변경하는 경우 82번으로 승인을 얻은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과 그 과세기간 종료일부터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까지는 89번으로 변경할 수 없습니다
▶ 예금자 명의
(1) 통장개설 시 예금주는 교회명의로 해야 합니다
제 11 장 기부금
▶ 기부금 개념
[ 기부금 관련 질의 답변 사례 ]
(1) 교회에 헌금한 교인(근로소득자)에 대해 세제상 기부금특별공제 지원제도가 있습니다
(2) 기부금영수증 이외 주무관청에 등록되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3) 교회는 5년간 ‘기부금영수증 발급대장’을 작성·보관해야 합니다
(4) 개별교회가 주무관청에 등록되지 않더라도 그 개별종교단체가 소속한 교파의 총회 등이 주무관청에 등록된 경우 기부금특별공제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5) 고유번호가 없는 개별교회가 발행한 ‘기부금영수증’으로 ‘기부금특별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6) 고유번호증을 교부받은 경우에도 납입영수증 외에 총회 또는 중앙회 등이 주무관청에 등록되었음을 입증하는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7) 일본 당국에 등록된 한국인 교회에 납부한 기부금은 공제대상이 아닙니다
(8) 기부금영수증에 대한 기부자별 발급내역에 대한 법정 서식 [별지 제29호의7]이 확정되었습니다
(9) 미국 소재 한인교회가 소속한 총회 등이 주무관청에 등록되어 있음을 증명하는 소속증명원 등으로 입증되면 기부금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10) 기부금영수증 및 기부금영수증 발급내역의 서식 작성은 기부자(개인 또는 법인)의 입장에서 해당 서식을 발급받아 사용하는 것입니다
(11) 기부금영수증 작성 시 원칙적으로는 기부일자별로 작성하는 것이나 2007년부터는 기부월별로 작성해도 됩니다
(12) 소득공제대상이 되는 기부금 중 교회에 기부하는 것은 당해 단체가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를 목적으로 설립하여 주무관청에 등록된 것에 한하는 것입니다
(13) 교회에 출석하지 않는 배우자명의로 기부금영수증 발급을 원할 경우에는 출석하지 않는 배우자의 명의로 헌금을 해야 합니다
(14) 종교단체인 비영리법인이 영리사업을 하여 발생한 이익으로 자신의 법인에 기부를 하는 것은 기부금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15) 종교단체의 주무관청은 문화관광부입니다
(16) 종교단체 기부금은 개인사업자의 경우에도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시 소득금액의 10% 범위 내에서 공제대상입니다
(17) 기부금영수증 [별지 제45호의2 서식] (2007.4.17. 개정)
(18) 기부금영수증 발급내역 [별지 제29호의7 서식] (2006.4.10. 신설)
(19) 기부금영수증 [별지 제63호의3 서식] (2007.3.30 개정)
(20) 기부법인별 발급내역서 [별지 제75호의2 서식] (2006.3.14. 신설)
제 12 장 공익법인
▶ 공익법인 개념
[ 공익법인 관련 질의 답변 사례 ]
(1) 공익법인 세무안내
(2) 공익법인출연재산 등에 대한 보고서 [별지 제23호 서식]
(3) 출연받은 재산명세서 [별지 제23호의2 서식]
(4) 출연재산·운용소득·매각대금의 사용계획 및 진도내역서 [별지 제24호 서식]
(5) 출연받은 재산의 사용명세서 [별지 제25호의2 서식]
(6) 재산 매각대금 사용명세서 [별지 제25호의3 서식]
(7) 공익법인 등의 세무확인서 [별지 제1호 서식]
(8) 공익법인 등의 세무확인 결과 집계표 [별지 제2호 서식]
(9) 출연재산 사용명세서 [별지 제1호 서식의 부표 2]
(10) 매각금액 사용명세서 [별지 제1호 서식의 부표 5]
(11) 출연자 등 특수관계인 사용수익명세서 [별지 제3호 서식]
(12) 재산의 운용 및 수익사업내역 부적정명세서 [별지 제5호 서식]
(13) 장부의 작성·비치의무 불이행 등 명세서 [별지 제6호 서식]
(14) 보유부동산명세서 [별지 제7호 서식]
(15) 수입금액명세서 [별지 제3호 서식]
(16) 자산총액이 30억 원 이상인 교회는 세무확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17) 교회는 공익법인에 해당하는 세법적용을 받게 됩니다
(18) 교회가 불특정다수인으로부터 출연받은 헌금(부동산이나 주식 제외)은 사후관리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므로 출연재산명세서에 기재하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다
(19) 외부전문가의 세무확인을 받아야 하는 교회 판정 시 총자산가액에서 규정하는 취득가액이라 함은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받기 전에 취득한 토지의 경우 그 승인받기 전에 취득한 가액에 자본적지출액 등을 가산한 가액을 말합니다
제 13 장 장부비치
[ 장부비치 보관 관련 질의 답변 사례 ]
(1) 복식부기의무자는 사업의 재산상태와 손익거래의 변동내역을 빠짐없이 거래 시마다 차변과 대변으로 나누어 기록한 장부를 기록·보관하는 것을 말합니다
(2) 복식부기에 의해 기장한 장부 등을 비치 및 보존기간은 법정신고 기한 경과 후 5년입니다
(3) 비영리법인은 수익사업 영위 여부에 따라 수익사업이 발생하면 장부기장 및 증빙서류의 비치ㆍ보관 및 법인세 신고의무와 사업자등록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4) 부동산 임대 등 수익사업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장부의 기장의무가 없습니다
제 14 장 조세불복청구
▶ 조세불복청구 개념
▶ 심급구조
▶ 불복청구가 처분의 집행에 미치는 효력
[ 조세불복청구 관련 질의 답변 사례 ]
(1) 과세전적부심사제도는 과세할 내용에 이의가 있는 경우 고지 전에 잘못을 시정하는 사전권리구제제도입니다
(2) 조세불복 절차를 밟아 최종적인 결론을 얻으려면 각 절차마다 어는 정도의 시일이 소요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3) 납세자구제제도(국세)에 대한 질문과 답변입니다(국세정보서비스, 납세자권리구제)
▶ 부동산실명제
[ 부동산실명제 관련 질의 답변 사례 ]
(1) 부동산의 실권리자가 교회임에도 불구하고 대표자인 담임 목사 개인명의로 등기되어 있다면 부동산실명법 위반으로 과징금 부과대상입니다
(2) 종교단체도 종교단체의 이름으로 등기되어야 할 것이 담임 목사 이름으로 등기되었다면, 부동산실명법 위반으로 과징금 부과대상입니다
3. 추천사
이 책은 목회자와 교회의 재정 담당자가 읽어야 할 상비서(常備書)입니다. 교회 부동산을 취득, 처분하거나 보유하면서 발생하는 ‘교회가 알아야 할 교회세금’에 대한 지침서입니다. 교회가 세금을 내야 하는 경우라면 정당하게 납부해야 하지만, 교회 세금에 대한 무관심과 무지(無知)로 인해 헌금이 낭비되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 《알기 쉬운 교회세금》을 통해 개별 교회가 당면하고 있는 교회세금 문제를 해결하는 유익한 실무서가 되기를 바랍니다.
-추천사 중에서
'세무상식' 카테고리의 다른 글
전자세금계산서 관련 가산세 (0) | 2012.07.11 |
---|---|
7/25일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시 확인해야 할 사항 (0) | 2012.07.08 |
증여의 기술 (0) | 2012.06.29 |
절세의 기술 (0) | 2012.06.29 |
명의를 빌려준 자에 대한 처벌 형량 강화 (0) | 2012.06.2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