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과세자라면..
간이과세자는 1.5~4%의 낮은 세율이 적용되는 대신 매입세액의 15~40%만 공제받을 수 있다.
대신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고 매입세액이 더 많더라도 환급받을 수가 없다.
일반과세자라면…
일반과세자는 10%의 세율이 적용되는 반면, 사업과 관련된 물건 등을 구입하면서 발급받은
매입세금계산서에 기재된 부가가치세 전액을 공제받을 수 있고(매입세액이 더 많을 경우 환급받음)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다.
1. 음식점업 사업자 경우 면세농산물 등의 의제매입세액 공제
음식점업 사업자는 음식점업에 사용된 원재료로써 면세로 구입한 농∙축∙수∙임산물 등에 대해 공제를 받을 수 있다.
가령, 개인사업자가 영위하는 식당에서 쌀을 12만원에 구입하고 운임 3만원을 추가해 총 15만원에 매입했을 경우
의제매입세액공제액은 120,000 × 8/108 = 8,880원이 된다.
즉, 총 지불비용이 아니라 면세농산물의 구입가액에 대해만 공제가 가능하다.
* 의제매입세액공제액 = 면세농산물 등의 가액 × 8 / 108
2.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의 발행세액 공제
소매, 음식, 숙박, 서비스업 등 소비자를 상대로 사업을 하는 경우라면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발행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다.
공제대상은 신용카드와 직불∙선불카드 매출, 현금영수증 매출, 전자화폐에 의한 매출액의 합계액으로
2012년까지는 1.3%가 공제된다.
단, 음식∙숙박업을 하는 간이과세자는 2.6%를 공제받을 수 있다.(연간한도 700만원)
3. 체크카드, 현금영수증도 사업관련 비용이면 공제 가능
부가가치세 신고 때 필요한 매입자료는 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신용카드매입전표 등이다.
현금영수증은 사업자 지출증빙용이라면 모두 공제받을 수 있다.
또한 개인신용카드라 할지라도 대표나 소속직원의 것이라면 공제가 가능하다.
그러나, 모든 비용이 공제대상은 아니므로 이를 체크해야한다.(접대비 등)
4. 트럭, 경차의 경우 구입비용 및 유지비용 공제 가능
차량이 트럭이나 경차인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신고 시 해당 증빙이 있으면 공제 가능하다.
차량유지비용이라면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발행세액공제명세서를 작성하면 공제 받을 수 있다.
하지만 800cc 이상의 승용차는 공제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
그러나 소형이라 하더라도 비영업용 소형 승용자동차의 구입 및 유지(수선비∙소모품비∙유류비∙주차료 등)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는다.
'세무상식' 카테고리의 다른 글
교회와 세무 (0) | 2012.07.08 |
---|---|
증여의 기술 (0) | 2012.06.29 |
명의를 빌려준 자에 대한 처벌 형량 강화 (0) | 2012.06.27 |
증여후 3개월은 조심 (0) | 2012.06.27 |
개인을 법인으로 바꾸어야 할 시점 (0) | 2012.06.2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