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상식

증여후 3개월은 조심

천국생활 2012. 6. 27. 08:45

 

부동산을 증여한 경우에 증여 재산은 증여 당시의 시가로 평가하는 것이 원칙이며,

시가를 확인 할 수 없을 경우에만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를 한다.

즉, 증여일 전후 3개월 이내의 기간 중에 매매, 감정, 수용, 경매 또는 공매가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되는 가액을 시가로 보도록 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것이다.

사실 증여재산 특히 부동산의 시가를 산정하기가 대단히 어렵기 때문에 명백하게 시가가 드러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토지 및 주택은 공시지가와 개별(공동)주택가격, 주택 외 건물은 국세청 기준시가로 평가하여 신고 및 납부하고 있다.

.

증여일 전후 3개월 내는 조심
증여일 전후 3개월 내에는 가급적 매매나 감정을 하지 않는 것이 좋고,

부득이하게 매매 또는 감정을 하였거나 수용, 경매, 공매가 있는 경우에는 그 가액으로 증여세를 신고하는 것이

세금을 절약하는 길이다. (증여세 신고 기한은 증여일부터 3개월이기 때문에 시가로 신고가 가능)

 

부담부증여 및 특수관계자간의 양도자산, 증여자산의 경우에 양도자나 양수자, 증여자나 수증자는 잊고 있을지 몰라도

세무당국에서는 수년간 사후관리하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증여세는 증여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 안에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신고, 납부해야 하며

이 기간 내에 신고를 하면 내야 할 세금의 10%를 공제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