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자 수입시기를 연도별로 분산
예·적금 등에 대한 이자에 대해 세금을 내야 하는 시기는 실제로 이자를 지급 받는 때로서 통장에 찍힌 연도에 세금을 내야 한다.
이자 수입시기를 연도별로 분산해야 하는 이유는 개인별 연간 금융소득(이자소득, 배당소득)을 합산하여 4천만 원을 초과하면
높은 세율로 과세 받기 때문에 한 연도에 금융소득이 집중되면 매년 균등하게 이자를 받는 경우보다
세 부담 측면에서 불리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만기에 지급받는 이자가 배당소득과 합하여 4천만 원을 초과하고, 다른 종합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이자 지급 방식을 매년 균등하게 나누어 받는 것도 절세의 한 방법이다.
6억 이하 증여 시 비과세 이용해 배우자 명의로 예금 분산
금융소득(이자소득, 배당소득)을 합하여 과세하는 것은 개인별이다. 즉
부부간의 소득을 합쳐 과세하는 것은 위헌이므로 부부간의 소득을 적절히 분산하면 세금을 절약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남편이 이자소득 7천만 원과 부동산 임대소득 8천만 원이 있는 경우
원래는 이자소득 4천만 원에 대하여는 14%의 세율이, 이자소득 3천만 원과 부동산 임대소득 8천만 원의 합계액
1억 1천만 원에 대하여는 35%의 세율이 적용되어 세금을 부담하여야 한다.
그러나, 남편 명의의 예금 중 3천만 원을 아내 명의로 변경하면 이자소득에 대해 남편과 아내 둘 다 4천만 원 이하이므로
14%의 세율을 적용 받아 분리과세 되고, 남편의 부동산 임대소득 8천만 원에 대해서는 24%의 세율을 적용 받을 수 있으므로
1억 1천에 대해 35%의 세율을 적용 받는 전자의 경우에 비하여
8천만 원을 24%라는 더 낮은 소득금액과 세율로 적용 받는 후자의 경우가 훨씬 세부담을 줄일 수 있는 것이다.
다만, 남편 명의의 예금을 아내 명의로 변경 시 그 금액이 6억을 초과할 경우에는
증여세 문제가 발생하므로 이를 반드시 고려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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