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상식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납부(마감시한 : 5월31일)

천국생활 2012. 5. 25. 07:17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납부(마감시한 : 5월31일)가 막바지를 향해 치닫고 있다. 종소세 신고대상자가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상당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따라서 자신이 신고대상인지, 신고에 앞서 빠뜨린 부분이 없는지를 재차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

어떤 부분을 점검해야 할지, 조세일보(www.joseilbo.com)가 정리해 봤다.

◆"국외에서 지급 받은 금융소득 존재 여부를 점검하라"
-금융(이자, 배당)소득 중에서 비과세 및 분리과세 금융소득을 제외한 금융소득이 개인별로 연간 4000만원을 초과하는 납세자는 다른 소득과 합산해 종소세 확정신고를 해야 한다. 다만 국내에서 원천징수 되지 않은 국내외 금융소득이나 출자공동사업자의 배당소득은 4000만원 이하인 경우에도 종소세 확정신고를 해야 한다.

◆"기타소득 합계액 300만원 이상이면 반드시 신고하라"
-기타소득은 원칙적으로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하지만 원천징수 된 기타소득금액(수입금액-필요경비)의 합계액이 3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납세자의 선택에 의해 신고하지 않으면 분리과세로 종결된다. 다만 뇌물, 알선수재 및 배임수재에 의해 받은 금품 등은 그 금액이 300만원이 안되더라도 종소세 확정신고를 해야 한다.

◆"인적용역소득자 '주목'"
-외판원, 연예보조출연자, 학원강사, 작가, 채권회수수당 또는 모집수당 등을 받는 인적용역제공사업자는 원천징수 된 수입금액을 근거로 종소세 신고를 해야 한다. 이 경우 원천징수 된 세금이 결정세액보다 많은 경우 환급 받을 수 있다. 다만 보험설계사방문판매업자 중 사업소득 연말정산을 한 사업자는 다른 소득이 없는 경우 신고하지 않아도 된다.

◆"폐업했더라도 종소세 신고는 必"
-지난해 폐업한 사업자라도 부가가치세로 신고한 수입금액(실제 수입금액)을 근거로 종소세를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

◆"간이과세자 중 납부면제자, 종소세 면제는 No"
-종소세는 부가가치세와는 달리 납부면제제도가 없다. 이에 따라 간이과세자인 경우에도 소득금액이 소득공제액을 초과하는 경우 반드시 종소세를 신고해야 한다.

◆"과면세 변경 사업자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에서 과세사업자로 변경된 경우 해당 사업자는 변경전 면세사업자의 수입금액과 과세사업 수입금액을 합산해 종소세를 신고해야 한다.

◆"투잡 근로자, 종소세 신고 하세요"
-둘 이상의 직장을 가진 투잡 근로자는 해당 직장에서 받은 근로소득을 합산해 종소세를 신고해야 한다. 이 경우 근로소득공제의 중복적용 배제, 누진세율 적용 등으로 산출세액이 달라지게 되며, 원천징수영수장 상 결정세액을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하고 추가되는 세액만 납부하면 된다.

◆"이자, 배당소득 있는 근로자도 종소세 신고해야 한다"
-근로소득 이외에 이자, 배당, 사업, 연금, 기타소득이 있는 근로자인 경우 근로소득과 함께 다른 소득을 합산해 종소세를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

◆"주택임대소득은 월세수입과 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 합산해 신고하라"
-1주택으로 기준시가 9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이나 국외에 주택을 가지고 있는 사람과 2주택 이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주택임대소득을 신고해야 한다. 이 경우 월세수입에 대해서만 부동산임대소득으로 신고하는 것이며 3주택 이상 소유자로 보증금 합계액이 3억원을 초과하는 임대소득자는 3억원 초과분에 대한 간주임대료를 계산해 주택임대소득을 신고해야 한다.

◆"펀드 투자이익은 배당세액공제 적용 No"
-금융소득(이자배당소득)자가 펀드에서 발생한 이익을 배당소득으로 신고하는 경우 해당 소득은 Gross-up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배당세액공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Gross-up 이란 법인세와 소득세의 이중과세 문제를 조정하기 위해 Gross-up금액(배당소득%)을 배당소득총수입금액에 가산해 배당소득금액을 계산한 후, 그 금액을 배당세액공제로 차감해 주는 제도다.

◆"공동사업장, 성실신고확인제 적용대상"
-공동사업장 또는 단독사업장 중 어느 한 사업장만 성실신고확인제 적용대상인 경우에도 신고기한은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6월30일(올해의 경우 7월2일)까지다.

◆"공동사업자 성실신고확인제 적용대상 판단 여부는?"
-공동사업자의 성실신고확인대상 여부 판단시 공동사업장에서 발생한 수입금액을 손익분배비율 또는 지분율로 각 사업자에게 배분한 금액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공동사업장을 1거주자로 보아 해당 사업장의 수입금액에 의해 성실신고확인제 적용대상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다. 구성원이 동일한 공동사업장이 2 이상인 경우 공동사업장 전체의 수입금액 합게액을 기준으로 성실신고확인제 적용대상 여부를 판단한다.

◆"화물차 운송사업자 유류보조금, 수입금액에 포함된다"
-화물차 운송사업자가 2011년에 받은 유류보조금(화물운전자 복지카드를 통해 지급받은 금액 포함)은 수입금액에 포함해 신고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