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받은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차익은
양도가액에서 상속개시 당시의 가액과의 차액으로 계산합니다.
이때, 취득가액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개시일 현재의 시가에 의하며,
시가에 해당하는 가액이 없는 경우 기준시가로 평가하는 것입니다.
상속세 신고를 한 경우에는 그 상속세 신고액이 취득가액이 됩니다.
따라서 상속세 신고액을 낮추어서 신고할 필요가 없습니다.
상속받은 상속재산에 대하여 상속개시일 전후 6월 이내에 불특정다수인간에 자유로이
거래된 매매가액이 있거나
2 이상의 감정평가기관이 평가한 평가액의 평균액이 있거나
또는 상속받은 상속재산과 면적, 위치, 용도 및 종목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상속재산에 대한 매매사례가액 등은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가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시가에 해당하는 가액이 없는 경우에 기준시가로 평가하는 것입니다.
상속개시일 현재 시가인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기준시가에 의한 평가액이 취득가액이됩니다.
기준시가는 상속세법의 평가방법으로 하는데 이때의 금액은 시가보다 훨씬 낮아
양도차익이 많이 생기므로 따라서 세금액도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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