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양도소득세 계산 절차
양 도 가 액 → 실지양도가액
- 취 득 가 액 → 실지취득가액
- 필 요 경 비 → 취득세/등록세 등 실제경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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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 도 차 익
- 장기보유특별공제 → 양도차익×공제율(아래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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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 소득 금액
- 양도소득기본공제 → 25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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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과세표준
× 양도 소득 세율 → 양도소득세율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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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 출 세 액
- (세액공제+감면세액) → 조세특례제한법상 감면세액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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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진납부할 세액
(2) 양도차익 계산
양도차익 = 실지양도가액-실지취득가액-기타 필요경비 |
☞ 기타 필요경비(①+②+③)
① 취득시 부대비용 : 취득세, 등록세, 중개수수료, 인지대 등
② 취득후 지출비용 : 샤시 설치비용, 발코니 개조비용, 난방시설 교체비용 등
③ 양도비용 : 중개수수료, 광고비 등
(3) 장기보유특별공제는 토지와 건물을 양도하는 경우만 적용
보유기간 |
1세대 1주택 양도시 |
그외 토지,건물 양도시 | ||||
~''07.12.31 |
''08.1.1이후 |
''08.3.21이후 |
개정안 |
~''07.12.31 |
''08.1.1이후 | |
3년이상 4년이상 |
10% |
10% |
12% |
24% |
10% |
10% |
4년이상 |
12% |
16% |
32% |
12% | ||
5년이상 |
15% |
15% |
20% |
40% |
15% |
15% |
6년이상 |
18% |
24% |
48% |
18% | ||
7년이상 |
21% |
28% |
56% |
21% | ||
8년이상 |
24% |
32% |
64% |
24% | ||
9년이상 |
27% |
36% |
72% |
27% | ||
10년이상 |
30% |
30% |
40% |
80% |
30% |
30% |
11년이상 |
33% |
44% | ||||
12년이상 |
36% |
48% | ||||
13년이상 |
39% |
52% | ||||
14년이상 |
42% |
56% | ||||
15년이상 |
45% |
45% |
60% | |||
16년이상 |
64% | |||||
17년이상 |
68% | |||||
18년이상 |
72% | |||||
19년이상 |
76% | |||||
20년이상 |
80% |
※ 개정안은 ''09.1.1 이후 최초 양도하는 것부터 적용
※ 공제제외: 미등기양도자산,
60% 세율이 적용되는 3주택 이상자의 주택, 비사업용토지,
50% 새율이 적용되는 2주택자의 주택
(4) 양도소득 기본공제
▶ 다음과 같은 소득별로 각각 연간 250만원을 공제합니다
- 부동산, 부동산에 관한 권리, 기타자산
- 주식 또는 출자지분
▶ 1년에 2회 이상 양도하는 경우에는 연중에 먼저 양도하는 양도소득 금액에서부터
순차로 공제합니다
▶ 공제제외: 미등기양도자산
(5) 양도소득세율
자 산 |
''07.1.1 이후 양도분 |
개정안 | |||||
토지,건물 부동산에 관한 권리 |
보유기간 1년미만 |
50% |
좌동 | ||||
보유기간 1년이상 ~2년미만 |
40% |
좌동 | |||||
보유기간 2년이상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 |
1,000만 이하 4,000만 이하 8,000만 이하 8,000만 초과 |
9% 18% 27% 36% |
90만원 450만원 1,170만원 |
1,200만 이하 4,600만 이하 8,800만 이하 8,800만 초과 |
6% 15% 24% 33% |
108만원 522만원 1,314만원 | ||
1세대 2주택자 |
50% |
좌동 | |||||
1세대 3주택자 |
60% |
좌동 | |||||
비사업용 토지 |
60% |
좌동 | |||||
미등기 양도 |
70% |
좌동 | |||||
기타자산 (보유기간제한없음) |
9% ~ 36% |
6% ~ 33% | |||||
※ 개정안은 2010년 적용함을 기준이며,
2009년에는 7%~34%로 현행 기준에서 -2%만 적용함
(6) 주민세(지방소득세)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의 10%를 주민세로 납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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