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세금계산서 발급대상자
1. 법인사업자
2011년 1월 1일부터 모든 법인사업자의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이 의무화 되었다.
2. 개인사업자
개인 복식부기의무자도 2012년부터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이 의무화(가산세 부과)되므로 미리 대비해야 한다.
전자세금계산서 발급과 전송
1. 전자세금계산서 발급기한
전자세금계산서는 원칙적으로 부가가치세법 제9조(거래시기)의 시기에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월 합계 전자세금계산서 등의 경우 예외적으로 공급시기가 속하는 다음 달 10일(발급기한이 공휴일이라도 연장 없음)까지
발급하여야 하며, 이 기한을 넘기면 가산세가 부과된다.
2. 전자세금계산서 국세청 전송기한
발급한 전자세금계산서는 공급시기가 속하는 달의 다음달 15일(전송기한이 공휴일이면 다음날로 연장)까지 전송하여야 한다.
전자세금계산서 관련 가산세
법인사업자가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거나 전송하지 않은 경우 공급가액에 아래 가산세율을 곱한 가산세가 부과된다.
가산세 구분 |
내용 |
가산세율 | |
2011년부터 |
2013년부터 | ||
미발급가산세 |
전자세금계산서 미발급 또는 종이발급(=수기발급) |
2.0% | |
지연발급가산세 |
공급시기가 속하는 다음 달 10일이 지나서 발급 |
1% | |
지연수취가산세 |
공급시기가 속하는 다음 달 10일이 지나서 수취 |
1% | |
미전송가산세 |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
0.3% |
1% |
지연전송가산세 |
공급시기가 속하는 다음달 16일 이후 ~ 과세기간 다음달 15일까지 전송 |
0.1% |
0.5% |
전자세금계산서에 대한 인센티브
1.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전송에 대한 세액공제
매출자가 2011년 12월 31일까지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전송 하는 경우에는 건당 200원(연간 한도 100만원)의 발급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2. 전자세금계산서 등의 보관의무 면제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전송분은 부가가치세 신고 시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분」 란에 합계액만 기재하고
거래처별 명세표를 작성할 필요가 없으며,
국세청에 전송된 전자세금계산서는 별도로 출력하여 보관하지 않아도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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