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상식

법인은 8월31일까지 중간예납신고납부

천국생활 2011. 8. 9. 11:46

오는 8월 31일은 원천징수세액 신고·납부기한입니다.
12월말 결산법인은 사업연도의 전반기(1월~6월)에 해당하는 세액을 미리 신고·납부해야 하는데, 이를 중간예납이라고 합니다.

중간예납이란 각 사업년도 중간에 중간예납 기간을 두어 법인세의 일부를 미리 납부하게 함으로써

한꺼번에 세금을 내야 하는 부담을 분산하여주는 세금의 선납제도입니다.

12월 말 결산법인은 8월 31일까지 법인세를 신고·납부해야 하며, 신설법인은 중간예납 의무가 없습니다.

 

법인세 중간예납세액의 계산법
1) 직전사업연도 실적기준
일반적으로 직전사업연도의 법인세 산출세액에서 공제 감면세액과 원천징수세액을 차감한 금액의 1/2(대체로 3월에 납부한 금액과 같음)을 중간예납세액으로 하여 신고·납부합니다.

2) 가결산 방법

법인의 선택에 따라 중간예납 기간(1월~6월)의 실제 실적을 가결산하여 이를 통해 중간예납세액을 계산해 신고·납부합니다.

각 법인마다 유리한 방법을 선택해 신고하면 됩니다. 그러나 직전연도에 법인세 납부세액이 없는 법인은 반드시 올 6월간의 실적을 기준으로 법인세를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만약 납부할 세액이 1천만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분납할 수 있으며, 중간예납세액을 과소 신고한 경우에도 신고불성실가산세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 참고사항 ::::
* 가결산에 의한 법인세 중간예납 신고 시 첨부서류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세무조정계산서(자기조정), 기타 첨부서류


 

중간예납세액 계산시 유의사항


중간예납은 직전 사업연도(2010.1~12월) 법인세의 1/2을 신고·납부하는 것이 원칙이나, 상반기(2011.1∼6월) 실적을 가결산하여 신고·납부할 수도 있다.

전년도 법인세액이 있는 법인이 신고기한 내에 가결산에 의해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는 직전연도 법인세의 1/2을 납부한다.

또한 중간예납하는 모든 법인은 중간예납기간(2011.1~6월)동안 사업용 자산에 투자한 금액의 7%를 최저한세의 범위내에서

임시투자세액공제 받을 수 있다.

중간예납 불성실 납부혐의자, 신고내용 조기검증
중간예납 불성실 납부혐의자는 신고가 끝나면 기 구축된 전산시스템에 의해 불성실 납부여부를 조기에 검증,

과소납부액에 대한 법인세 및 가산세를 추징될 예정이다.

불성실 신고·납부 유형으로는

 ▲ 직전연도 법인세 기준 납부대상 법인이 당해 사업년도에 대한 부당한 세무조정 등 부실 가결산으로 자기계산 납부하는 경우

▲ 직전 사업연도의 산출세액을 과소계상하거나 공제감면·원천납부세액을 과다공제하는 경우

▲ 임시투자세액공제를 과다공제하는 경우 등이 있다.

 

 

--김진수세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