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상식

부가가치세 공제되는 차량

천국생활 2011. 7. 22. 07:08

차량을 사업용으로 구입했다고 하여 차량가격에 포함되어 있는 부가가치세를 모두 환급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차량의 구입 시
차량의 판매시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다.

차량의 구입시는 차량가격에 붙어있는 부가가치세를 환급 받기 위해서는 다음의 차량이어야만 한다.

 

1. 화물용 차량

 

2. 영업용 차량
① 운수업자의 운수용 승용자동차
② 자동차 매매업자의 매매용 승용자동차
③ 자동차 대여업자의 대여용 승용자동차

 

3. 개별소비세가 부과되지 않는 차량
① 배기량 1000cc이하의 승용자동차
② 장애인이 구입한 승용자동차(1인 1대에 한함)
③ 승차정원 9인승 이상 승용자동차

 

차량의 보유기간
부가가치세가 환급되는 차량의 경우 유류비, 수리비등 차량 유지 시 부담하는 비용은 부가가치세 환급이 가능하다.

※ 참고로 소득세 계산시 차량가격은 차량운반구라는 자산으로 4~6년간 감가상각비,

유류비와 수선비 등은 차량유지비로 비용 처리 될 수 있다.

 

차량의 매각 시
사업용 차량으로 구입할 때 환급 받은 경우,

매각 시 반드시 공급가액의 10%만큼 부가가치세가 부과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