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상식

옥탑 계단도 과세대상

천국생활 2011. 7. 5. 18:40

 
옥탑 계단도 양도세에 영향을 끼칠 수 있을까?

 그렇다. 하찮다고 생각할 수 있는 옥탑계단도 양도세에 결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다.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에서도 세금의 논리는 존재한다. 오늘은 이에 대하여 알아 보도록 하자.

 

주택이 옥탑 등을 제외한 연면적 326.57㎡로 지방세법상의 고급주택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보고 취득세와 농어촌특별세로

715만원을 신고했다. 하지만 옥탑 부분도 주거생활 공간으로 이용된 만큼 연면적에 넣어야 한다며

고급주택에 해당하는 세율을 적용해 가산세를 포함, 총 8천만여 원의 세금을 부과했다.

 

실제 주거용 구조라면 과세대상
한 주택 소유주가 불과 8.17㎡ 면적의 옥탑 계단 때문에 일반주택의 10배가 넘는 세금을 부담하게 된 케이스이다.

당시의 구 지방세법은 연면적이 331㎡를 초과하면서 건물 가액이 9천만 원을 넘는 주거용 건물을

고급주택으로 분류해 표준세율의 5배를 부과하도록 되어있었기 때문이다.

기역(ㄱ)자 형태의 옥탑은 주택 2층에서 옥상으로 올라가는 계단진입로와 계단, 옥상출구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건축법상으로는 `계단 옥탑'은 원래 연면적에 포함되지 않는다.

하지만, 건축관계 법령에서 연면적 산정 규정을 뒀더라도 지방세 법령에는 기준이 없었던 만큼

과세 대상 건물이 취득 당시 실제 주거용으로 쓰일 구조를 갖췄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해었야 했다.

옥탑 부분이 주거공간과 직접 연결되고 일부는 실내계단과 재질도 같아 옥상으로 진입하는 단순한 통로가 아니라

실제 주거용으로 쓰일 수 있는 구조를 갖췄다면 옥탑 부분도 주거생활 공간으로 이용된 만큼 연면적에 넣었어야 했다.

 

시사점
실내 계단과 이어지는 옥상의 튀어나온 부분을 의미하는 `계단 옥탑'은 원래 건축법상으로는 연면적에 포함되지 않는다.

또한 상식적으로도 옥탑이 2층에서 옥상으로 진입하는 통로 역할을 할 뿐 별도의 주거시설은 아닌 것으로 본 것은

크게 무리가 없어 보인다. 하지만, 사법부는 구청의 손을 들어 주었다. 통상 옥탑계단에 대하여는 별 관심을 두고 있지 않으나

위와 같이 주택면적이 일정 기준의 경계선에 있는 경우에는 옥탑계단에도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계단도 다른 시설물의 경우와 같이 실지 사용 용도에 따라 구분하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