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상식

신용카드와 현금영수증 매출에 대한 세액공제

천국생활 2011. 7. 13. 15:43

 

신용카드와 현금영수증 매출에 대한 세액공제는 아래의 요건에 해당하는 사업자만 대상이 됩니다.

 

 

1.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재화.용역을 공급하여야 함 -->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가 공급하는 재화.용역만 해당

2. 법인사업자는 대상이 아님 --> 개인사업자만 해당

3.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개인사업자 중 일정 요건을 갖춘 사업자만 가능

- 일반과세자 중 영수증교부대상업종(소매.음식.숙박.목욕.이발.미용.여객운송.입장권발행영위업 등)

- 간이과세자

 

따라서 면세사업자.법인사업자.세금계산서발행대상 개인사업자는

신용카드 등 발행세액공제 대상자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 세액공제금액

원칙: 결제금액의 1.3%(2012.12.31까지) 그후 1/100

예외: 간이과세자인 음식.숙박업자는 결제금액의 2.6%(2012.12.31까지)그후 2/100

한도: 연 700만원(2012.12.31까지)그후 500만원


기타 세법과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 있으시면 국세청미래콜센터(국번없이 126번)나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 '고객의 소리'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제32조의2(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