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료가 4월부터 22% 인상되었다.
종전 고용보험료율은 임금 총액의 0.9%로 사업주와 근로자가 각각 0.45%씩 분담해왔다.
하지만 앞으로 고용보험료율은 보수 총액 기준으로 사업주와 근로자가 각각 0.55%를 부담하게 된다.
고용보험료율?
고용보험의 보험료율은 보험수지의 추이와 경제성황 등을 고려해 1000분의 30범위 내에서 고용안정,
직업능력개발사업의 보험료율 및 실업급여의 보험료율로 구분, 결정하게 된다.
고용안정, 직업능력개발사업의 보험료율은 사업단위로 결정된다.
당해 사업주가 행하는 모든 사업의 규모(법인, 단체, 기업)로 결정(단, 국외의 사업은 제외)하므로
기업규모 판단을 위해 상시 근로자수는 각 사업장의 근로자수를 모두 합한 수를 기준으로 한다.
고용보험 우선지원대상 기업의 범위
ㆍ광업 : 300명 이하
ㆍ제조업 : 500명 이하
ㆍ건설업 : 300명 이하
ㆍ운수 및 통신업 : 300명 이하
ㆍ제1호 내지 제4호 이외의 산업 : 100명 이하
ㆍ위 제1호 내지 제5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업으로서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1항 및 제3항의 기준에 적합한 기업
☞ 제1호 내지 제6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상호출자제한기업 집단 중 자산총액이 5조원 이상인 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로 통지 받은 회사는
그 통지를 받은 날이 속하는 보험연도의 다음 보험연도부터 이를 우선지원대상기업으로 보지 않는다.
고용보험 사업별 보험료율 및 부담
(단위: 천분율)
고용보험 사업별 보험료율 및 부담 | |||||||||||
구분 |
‘08 |
‘09 |
‘10 |
‘11.3.31.까지 |
‘11.4.1.부터 | ||||||
근로자 |
사업주 |
근로자 |
사업주 |
근로자 |
사업주 |
근로자 |
사업주 |
근로자 |
사업주 | ||
실업급여 |
4.5 |
4.5 |
4.5 |
4.5 |
4.5 |
4.5 |
4.5 |
4.5 |
5.5 |
5.5 | |
고용안정, |
150인 미만 기업 |
- |
2.5 |
- |
2.5 |
- |
2.5 |
- |
2.5 |
- |
2.5 |
150인 이상 |
- |
4.5 |
- |
4.5 |
- |
4.5 |
- |
4.5 |
- |
4.5 | |
150인 이상 ~ |
- |
6.5 |
- |
6.5 |
- |
6.5 |
- |
6.5 |
- |
6.5 | |
1000인 이상 기업, |
- |
8.5 |
- |
8.5 |
- |
8.5 |
- |
8.5 |
- |
8.5 | |
계 |
- |
- |
- |
- |
- |
- |
- |
- |
- |
- |
※ 2011년 4월 1일부터 고용보험 실업급여요율이 9/1000에서 11/1000로 인상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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