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상식

고용보험 우선지원대상 기업의 범위

천국생활 2011. 5. 3. 16:17

고용보험료가 4월부터 22% 인상되었다.

종전 고용보험료율은 임금 총액의 0.9%로 사업주와 근로자가 각각 0.45%씩 분담해왔다.

하지만 앞으로 고용보험료율은 보수 총액 기준으로 사업주와 근로자가 각각 0.55%를 부담하게 된다.

 

고용보험료율?
고용보험의 보험료율은 보험수지의 추이와 경제성황 등을 고려해 1000분의 30범위 내에서 고용안정,

직업능력개발사업의 보험료율 및 실업급여의 보험료율로 구분, 결정하게 된다.
고용안정, 직업능력개발사업의 보험료율은 사업단위로 결정된다.

당해 사업주가 행하는 모든 사업의 규모(법인, 단체, 기업)로 결정(단, 국외의 사업은 제외)하므로

기업규모 판단을 위해 상시 근로자수는 각 사업장의 근로자수를 모두 합한 수를 기준으로 한다.

 

고용보험 우선지원대상 기업의 범위


ㆍ광업 : 300명 이하
ㆍ제조업 : 500명 이하
ㆍ건설업 : 300명 이하
ㆍ운수 및 통신업 : 300명 이하
ㆍ제1호 내지 제4호 이외의 산업 : 100명 이하


ㆍ위 제1호 내지 제5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업으로서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1항 및 제3항의 기준에 적합한 기업

☞ 제1호 내지 제6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상호출자제한기업 집단 중 자산총액이 5조원 이상인 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로 통지 받은 회사는

그 통지를 받은 날이 속하는 보험연도의 다음 보험연도부터 이를 우선지원대상기업으로 보지 않는다.

 

고용보험 사업별 보험료율 및 부담

 

(단위: 천분율)

고용보험 사업별 보험료율 및 부담

구분

‘08

‘09

‘10

‘11.3.31.까지

‘11.4.1.부터

근로자

사업주

근로자

사업주

근로자

사업주

근로자

사업주

근로자

사업주

실업급여

4.5

4.5

4.5

4.5

4.5

4.5

4.5

4.5

5.5

5.5

고용안정,
직업능력개발사업

150인 미만 기업

-

2.5

-

2.5

-

2.5

-

2.5

-

2.5

150인 이상
(우선지원대상기업)

-

4.5

-

4.5

-

4.5

-

4.5

-

4.5

150인 이상 ~
1000인 미만 기업

-

6.5

-

6.5

-

6.5

-

6.5

-

6.5

1000인 이상 기업,
국가∙지방자치단체

-

8.5

-

8.5

-

8.5

-

8.5

-

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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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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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년 4월 1일부터 고용보험 실업급여요율이 9/1000에서 11/1000로 인상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