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신고 시 세밀하게 처리해야
먼저 상속세를 신고 납부해야 한다.
또한 해당 토지를 개발업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내야 한다.
양도소득세는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을 차감해서 계산하는데,
상속 받은 토지의 경우에는
이 취득가액을 ‘상속세 계산시 평가한 금액’으로 한다.
따라서 상속세 신고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양도소득세 금액이 달라질 수 있고
전체 세금의 크기가 달라질 수 있다.
양도세가 상속세보다 덜 부담 될 수 있어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양도소득세 보다는 상속세를 더 두려워한다.
그러나 알고 보면 사정이 다를 수도 있다. 배우자와 자녀에게 재산을 상속하는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10억 원이 공제되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상속세는 과세표준이 1억 원 이하인 경우 세율이 10%이지만 양도소득세의 경우 과세표준이
1억 원 이하인 경우에는 최대 35%의 세율(8,800만원 초과)이 적용되기 때문이다.
10억 원 이하의 상속재산은 상속세 무(無)
상속세를 계산할 때 상속재산금액의 평가는 원칙적으로 ‘시가’로 한다.
그렇지만 상속이란 실제로 돈이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시가를 파악하기가 어렵다.
이런 경우 토지의 가액은 감정가격 등으로 하거나 그런 가격이 없을 경우 ‘개별공시지가’로 한다.
상속재산을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하는 경우
상속 받은 토지를 양도함으로써 또 양도소득세를 부담해야 하는 경우에는 얘기가 달라질 수 있다.
현재 비사업용토지는 2010.12.31까지 양도하는 경우 일반세율을 적용(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하지만,
2007.1 상속받은 비사업용토지 중 농지는 상속개시일로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
사업용토지로 보아 일반세율을 적용하며, 장기보유특별공제도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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