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장을 하면 사업소득세 줄일 수 있다
기장이란 사업으로 인한 수입과 지출에 대한 내용을 기록하는 것을 말한다.
사업자의 소득세는 이렇게 기장한 내용을 바탕으로 수입에서 지출을 차감한 실질소득에 대해서만 세금을 부과하게 된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소규모 사업자들은 기장을 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그렇다면 이처럼 기장을 하지 않는 사업자의 경우 어떻게 소득세를 계산하는 것일까?
기장 안 하면 경비율제도 이용해야
기장을 하지 않은 사업자의 경우, 경비율제도를 이용해 소득세를 추정하여 계산해야 한다.
여기서 경비율이란 매출액에 대비한 지출의 비율이다.
예를 들어 편의점의 경비율이 80%라면 매출이 5천만 원 일 때 경비를 매출액의 80%인 4천만 원으로 계산하여,
차액 소득 1천만 원에 대해서만 소득세가 과세된다.
사업자로서는 굳이 기장을 하지 않더라도 굉장히 편하게 소득세를 계산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모든 사업자가 이런 편한 방법을 이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경비율은 단순경비율과 기준경비율이 있는데, 매출액이 일정규모 이상인 사업자는 그 중
기준경비율을 이용하여 세금을 계산해야 하고 일정한 기준을 초과하게 되면 복식부기에 의한 장부에 의하여 계산한다.
기준경비율은 상품매입, 급여, 임차료와 같은 주요 지출 외의 부수적인 지출의 비율을 말한다.
즉, 기준경비율 제도를 이용하면 매출액에서 급여, 매입액, 임차료 등의 주요경비를 우선 차감하고,
나머지 경비들(부수비용)에 대해서는 기준경비율을 이용해 계산한다.
결국, 기장을 하지 않더라도 매입, 임대료, 인건비에 관한 증빙서류를 잘 모아 두면 추계로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경우 기본적인 경비로 인정을 받을 수 있고
그러지 못한 경우 이들 경비를 전혀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없어 세금부담이 그 만큼 커지게 된다는 것이다.
사업자는 기장을 해야 절세!
그렇다면 단순경비율을 적용할 수 있는 기준 매출금액은 얼마일까?
현재(2010년 소득금액은 2009년 수입금액 기준)
도소매업은 6천만 원,
제조업과 음식·숙박업은 3천6백만 원,
부동산임대업과 서비스업은 2천4백만 원이 기준이다.
주요 비용은 실제 입증되는 비용만 인정받을 수 있으므로
결국 어떤 식으로든 사업자는 기장을 해야 절세할 수 있다는 결론이 나온다.
또 점차 신용카드 매출 비율이 높아지고 있고, 현금영수증 제도가 시작된 상황에서
연간 매출액이 6천만 원도 안 되는 편의점이 얼마나 될까?
이는 편의점뿐만 아니라 다른 업종도 그리 다르지 않을 것이다.
지금까지 세금에 전혀 신경 쓰지 않았던 사업자들도
이제는 기장을 하지 않거나 증빙서류를 수취하지 않으면 지금까지보다 훨씬 더 많은 세금을 부담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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