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상식

거래금액을 다르게 신고한 경우 비과세 혜택 제한

천국생활 2011. 4. 19. 15:52

 

거래금액을 다르게 신고한 경우 비과세 혜택 제한


1세대 1주택 비과세혜택을 받는 데 세무상 문제는 없을까?

토지 건물 부동산에 관한 권리를 사고 파는 경우 거래 당사자가 매매계약서상 거래가액을 실제거래가액보다 높게

혹은 낮게 기재하는 경우가 종종 있었다. 흔히 '다운(업) 계약서'라고 말한다.

 

양수자는 취득가액을 높여 향후 해당 주택을 넘길 때 양도소득세를 줄일 수 있기 때문에

양도자에게 업 계약서를 써달라고 하는 경우도 있다.

금년 7월1일부터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대상자가 부동산 거래 시 허위계약서를 작성하면 양도세가 추징될 예정이다.

국세청에서는 양도세 과세대상 자산인 부동산(부동산상의 권리 포함)을 거래하면서

허위계약서를 작성하면 양도세 비과세·감면을 배제하도록 하는 입법추진 과정을 거쳐 금년 7월1일부터 동법이 시행될 예정이다.

 

감면 받은 세액도 추징 가능
토지 건물 등을 팔고 양도소득세를 감면 받았더라도 세무조사 등 과세관청에서 실제거래가액과 신고한 매매금액이 다르다고

확인될 경우 양도소득세 감면혜택이 줄어들거나 감면세액을 전액 추징당할 수 있다.

그 동안 1세대 1주택이나 8년 자경농지 등의 비과세·감면에 익숙한 국민들이 동 규정의 시행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예전처럼 허위계약서 작성제의에 손쉽게 응할 경우 그 동안은 비과세로 생각되어왔던 양도소득세를

이제는 추징 당하게 되는 등 예상치 못한 피해가 발생된다.

 

시사점
1세대 1주택자가 해당 주택을 양도해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받거나

또는 8년 이상 자경한 농지를 팔아 세액감면을 받는 경우

 매매금액을 사실과 다르게 기재하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혜택을 받지 못할 수 있다.

더욱이 양도소득세 비과세세액 또는 감면세액에 더해 신고 및 납부 불성실 가산세를 추가로 물게 될 가능성도 있다.

 따라서 매매계약서 작성시 반드시 실제거래금액으로 기재해야 한다.

 

 

'세무상식' 카테고리의 다른 글

간이과세자세의 절세 기술  (0) 2011.04.22
상속세 절세에는 절약이 필요하다  (0) 2011.04.21
장부기장의 혜택은?  (0) 2011.04.18
전자세금계산서의 상식  (0) 2011.04.13
자금출처 봐주는 금액  (0) 2011.04.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