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부기장을 하게 되면 받을 수 있는 혜택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
이월결손금 공제
이월결손금은 해당 이월결손금이 발생한 과세기간의 종료일부터 10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먼저 발생한 과세기간의 이월결손금 부터 순서대로 다음의 구분에 따라 공제한다.
1. 사업소득금액, 근로소득금액, 연금소득금액, 기타소득금액, 이자소득금액 및 배당소득금액에서 순서대로 공제한다.
2.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한 이월결손금은 부동산임대업 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그러나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에 대해서 추계신고(비치ㆍ기록한 장부와 증명서류에 의하지 아니한 신고를 말함)를
하거나 추계조사 결정하는 경우에는 이월 결손금 공제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불가항력으로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가 멸실 되어 추계신고를 하거나
추계조사결정을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기장세액공제
간편장부대상자가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할 때 복식부기에 따라 기장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하고
기업회계기준을 준용하여 작성한 재무상태표ㆍ손익계산서와 그 부속서류, 합계잔액시산표 및 조정계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해당 장부에 의하여 계산한 사업소득금액이 종합소득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종합소득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하도록 하고 있다.
다만, 공제세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만원을 공제하도록 하고 있다.
무기장가산세
사업자(소규모사업자 제외)가 장부를 비치ㆍ기록하지 아니하였거나 비치ㆍ기록한 장부에 따른 소득금액이
기장하여야 할 금액에 미달한 경우에는 그 기장하지 아니한 소득금액 또는 기장하여야 할 금액에 미달한 소득금액이
종합소득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해당 비율이 1보다 큰 경우에는 1로, 0보다 작은 경우에는 0으로 함)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결정세액에 더하도록 하고 있다.
무기장가산세가 배제되는 소규모사업자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① 해당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
② 직전 과세기간의 사업소득의 수입금액(결정 또는 경정으로 증가된 수입금액을 포함함)이
4800만원에 미달하는 사업자
③ 연말정산 되는 사업소득만 있는 사업자
☞ 장부기장을 하는 경우에는 이월결손금 공제 및 기장 세액공제 등의 혜택을 볼 수 있으며,
장부기장을 하지 아니하면 무기장가산세 등의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일반적으로 장부기장을 하면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공제하여 사업자의 실제
소득금액에 대하여 세금을 과세하므로, 기준 경비율 등에 의한 추계신고의 경우보다 세금이 줄어들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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