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재산을 줄이는 것에 대한 방지책
상속세는 상속개시일 당시 피상속인의 재산가액 규모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피상속인이 사망하기 전
상속재산을 축소할 수 있다면 상속세도 줄어들게 된다.
하지만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전 부당한 방법을 이용해 상속재산을 줄이게 된다면 상속세를 회피할 수 있으므로
세법에서는 이에 대한 방지책을 두고 있는 게 현실이다.
그 하나는,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로부터 소급하여 10년 이내에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과 5년 이내에 상속인이 아닌 제3자에게 증여한 재산은
당초 증여재산에 증여세가 과세되었는지 상관없이 이를 다시 상속재산에 합산해 상속세를 계산하게 된다.
상속인에게 재산을 사전 증여해 상속재산을 줄인다 하더라도 재산증여 후 10년 이내에만 상속이 개시되면
이를 다시 상속재산에 합산한다. 따라서 사전 증여로 인한 효과가 줄어들게 된다.
또 하나의 규정은 상속개시일로부터 소급하여 1년 이내(또는 2년 이내)에 피상속인의 상속재산 처분가액
또는 예금 인출가액, 채무부담가액 중 2억 원 이상(또는 5억 원 이상)자금의 사용 용도를 밝히지 못한 금액은
상속재산에 합산한다. 그 이유는 상속재산의 처분 혹은 예금 인출 및 채무의 신규부담을 통한 상속재산의 현금화 및 이를
상속인들에게 사전 증여함으로써 상속재산을 줄이려는 행위가 보통 상속개시일에 임박해 집중되기 때문이다.
상속세 절세는 사전 준비로 가능
그러므로 상속세를 절세하기 위해서는 미리 사전에 철저한 준비를 통해 이루어질 수 있다.
사망하기 전 10년 이내 배우자에게는 6억 원, 자녀에게는 3천만 원(미성년자인 경우 1천 5백만 원)을 증여하면
증여세를 내지 않고도 상속세를 줄일 수가 있다.
그리고 상속재산 중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10년 이상 동거한 1세대 1주택이 있는 경우에는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다. 이 규정을 잘 이용하면 동거주택 상속공제로 5억을 공제받을 수 있다.
그리고 피상속인이 질병으로 사망한 경우라면 병원비는 사망 후 내거나 피상속인의 재산으로 납부하는 것이 좋다.
피상속인의 재산으로 병원비를 납부하면 그만큼 상속재산이 감소하므로 감소한 분에 대한 세금만큼 적게 낼 수 있지만,
자녀들의 재산으로 병원비를 납부하면 상속재산은 변동이 없기 때문에 그만큼 세금을 더 내는 결과가 된다.
위의 세법상의 규정을 볼 때 상속세 세금계획은 단시일 내에 시행할 수 있는 것만으로는 효과가 크지 않으며,
10년 이상의 장기간에 걸쳐 시행해야 효과가 크므로 하루라도 빨리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는 것이 좋다.
우리나라 사람들의 평균수명이 약 70세 전후인 점을 감안하면 늦어도 60세 이전부터는 상속에 대비하는 것이 좋다.
'세무상식' 카테고리의 다른 글
세금별 절세 효과 (0) | 2011.04.28 |
---|---|
간이과세자세의 절세 기술 (0) | 2011.04.22 |
거래금액을 다르게 신고한 경우 비과세 혜택 제한 (0) | 2011.04.19 |
장부기장의 혜택은? (0) | 2011.04.18 |
전자세금계산서의 상식 (0) | 2011.04.1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