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사업자는 2011년 1월 1일부터 그리고 개인사업자는 2012년 1월 1일부터 전자세금계산서를 의무적으로 발행하여야 하며,
이러한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가산세 등의 불이익을 받게 된다.
▶ 법인사업자
2011년 1월 1일 거래내역부터 전자세금계산서로 의무발행
(2010년 발생거래 중 2011년 수정전자세금계산서 사유가 발생될 경우 전자세금계산서로 수정발행)
▶ 개인사업자
2012년 1월 1일 거래내역부터 전자세금계산서로 의무발행
(2012년 발생거래 중 2012년 수정전자세금계산서 사유가 발행 될 경우 전자세금계산서로 수정발행)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및 국세청 전송은 언제까지 해야 하나?
전자세금계산서의 발행은 익월 10일, 국세청 전송은 15일까지 해야 한다.
발행 및 전송 기한을 넘기거나 미발행 및 미전송 할 경우 가산세가 부여되니 국세청 전송 후에는 승인번호를 확인하고
승인 후 익일 오류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 발행기한인 10일과 전송기한인 15일이 공휴일인 경우
전자세금계산서는 공휴일에 관계없이 반드시 작성 월이 포함하는 익월 10일까지 전자서명을 통해 발행해야 하며,
국세청 전송기한인 익월 15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다음 날까지 전송할 수 있다.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으면?
법인기업의 경우 2011년부터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적용된다.
가산세는 미교부가산세와 미전송가산세로 나뉜다.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시 전자서명(인증서) 기준으로
익월 10일까지 발행하지 않으면 미교부가산세가 적용되며
익월 15일까지 국세청 전송을 하지 않으면 미전송가산세가 부과된다.
▶ 미교부가산세
전자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않은 경우에 공급가액에 대하여 2%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
▶ 미전송가산세
1. 발급일 익월 16일 ~ 과세기간 말 익월 15일까지 전송한 경우: 0.5%
2. 발급일의 과세기간 말 익월 15일까지 전송하지 않은 경우: 1%
※ 단, 가산세 단계적 적용
구분 |
2011년 |
2012년 |
2013년 |
2014년 | |
법인 |
1 |
0.1% |
0.1% |
0.5% |
0.5% |
2 |
0.3% |
0.3% |
1 % |
1 % | |
개인 |
1 |
미적용 |
0.1% |
0.1% |
0.5% |
2 |
미적용 |
0.3% |
0.3% |
1 % |
전자세금계산서를 사용하면 좋은 점
★ 전자세금계산서 세액공제는 2010.01.01~2011.12.31까지 적용되고
개인사업자도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 할 경우 세액공제 혜택은 동일 적용 된다.
▶ 국세청에 전송된 전자세금계산서는 별도로 출력하여 보관하지 않아도 된다.
: 제3자(국가기관, 금융기관 등)가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사실 확인을 요구하는 경우
“e세로”에서 “제3자 확인 기능”을 통해 거래사실을 확인시킬 수 있다.
▶ 전자세금계산서로 발행하고 국세청에 전송된 분에 대해서는
‘전자세금계산서 발행분’란에 합계액만 기재하고, 거래처별 개별명세표를 작성할 필요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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