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상식

비용관리를 잘해야 절세

천국생활 2010. 7. 17. 10:49

법인의 경우,비용관리 엄격히 규제

 

 

아무리 대표자가 주인이라고 하더라도 개인격과 법인격은 엄연히 별개로 보기 때문에

 회사 경비는 업무와 관련성여부로 손금인정이 된다.

이러한 원칙은 법인의 경우 다수의 주주(특히 상장법인의 경우 수백만명의 주주가 있을 수 있다)들과

채권자들이 있기 때문에 이들 이해관계자들이 불측의 손실을 입는 것을 제도적으로 막기 위해

회사 경리를 엄격한 회계기준에 의거하여 처리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법인이 대표자에게 업무와 관련없이 회사 자금을 제공하면 가지급금으로 보아

법인에게는 이자상당액을 이익으로 간주시키고 지급이자 중 일정 부분을 비용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으며 대표자에게는 상여로 간주하여 소득세를 추징하는 등 무거운 벌칙이 뒤따른다.

 

개인사업자의 경우, 법인보다 상대적으로 쉬운듯하지만 주의해야…
개인사업자는 일반 다중을 이해관계자로 두는 경우가 드물며, 법인처럼 자본금(유한책임)이라는

제도 없이 무한책임을 두고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회사 자금을 유용하여도 전혀 문제가 없다.

그렇지만 사업과 관련없이 지출한 비용을 소득세 신고시 비용으로 처리하면 안된다. 

 

회사 회계상 수입에서 사업관련 비용을 차감하면 소득금액이 계산되고 여기에 각종 공제를 적용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이 계산되기 때문에 회사자금을 유용하여도 동 금액을 회사 비용으로만

처리하지 않는다면 과세관청 입장에서 하등의 세원탈루로 인한 세수감소가 초래되지 않는다.

개인사업자의 비용 중 이자비용이 있는데

이 또한 사업관련성 유무로 비용처리가 결정된다.
사업자금을 조달할 목적으로 차입을 하였고 그 차입금을 실제 사업자금으로 사용하였다면

당연히 그 이자비용을 경비로 인정받게 되지만, 개인적인 목적 예컨대 주택 구입비용이나

자녀 혼수 비용을 마련하기 위해 차입을 하였다면 그에 대한 이자비용은

사업과 무관한 비용이기 때문에 소득세 계산상 경비로 인정받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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